삼대악법 폐기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노동악법 철폐투쟁 이대로 안된다
경제특구법이 여야의 결탁속에 지난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들이 쓰레기 악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했던 경제특구법이 쓰레기같은 자들에 의해 무인지경으로 통과된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진영은 안이한 자세로 사태를 판단하다가, 경제특구법 통과를 지켜봐야 했다. 제대로 된 투쟁을 해보지 못하고, 노동악법 철폐로 파업을 조직했기에 경제특구법으로는 파업이 어렵다는 노조지도부들의 변명과 정세판단의 어리숙함이 더욱 우리들의 분노를 부채질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삼대 악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만 한다
경제특구법은 "외국인이 전체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기업은 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다. 설령 10%가 안되더라도 1년이상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기술제공, 도입,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모든 기업이 자유구역에 입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대상지역을 제한한다는 단서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할 것이다. 정부가 공시한 대상지역은 인천,부산,광양 등 세군데를 거명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한국경제의 핵심이고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나게 큰 곳이다. 게다가 한국은 국제공항만 8곳이고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전 국토가 항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무역항만 치더라도 28곳이 지정돼있어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외국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할경우 34개 환경관련법의 규제를 면제시켜주고 각종 환경관련 세금을(!) 감면해준다. 이것도 모자라 경제특구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각종의 조세징수의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의료혜택도 부유층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의 특구를 지정하는데 다름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이다. 노동자들의 월차를 폐지하고 주휴,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바람에 남성은 연간 18%이상 여성은 20%이상의 임금을 깍이게되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 경제특구법 인것이다. 이러한 법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있어서는 안되는 노동착취의 악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처분 시켜야만 한다.
공무원 조합법 또한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처음부터 법으로 가로막는 악법중에 악법이기에 폐기되어야 마땅한 법이다. 정부에서 입법하려한 공무원 조합법은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단체협약 체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까지도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와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불가하고 이를 어길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끔 명시하고 있어 헌법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의 악법이다. 지난 98년에 결성되었던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보다 오히려 퇴보된 악법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외에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저하된 주5일근무제 등 정부와 자본이 만든 법은 노동자를 속이고 국민들을 기만하여 선택된 일부의 부유층만이 잘살려는 의도의 법인것이다.
민주노총의 형식적인 투쟁배치에 분노한다
11월 14일 경제특구법이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이렇다 할 투쟁의 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 정부가 3대 악법중에 하나라도 통과시킨다면 총파업을 통한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지도부는 막상 경제특구법이 통과되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껏 한다는것이 특구법이 통과되자 다음날인 15일 하루 정시퇴근 하는 투쟁지침으로 오히려 조합원들의 투쟁의지에 찬물만 끼얹는 오류를 범하고 현장의 분노만 유발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와 공무원 조합법이 11월 2일 국회상임위를 통과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하자 5일 오후 파업을 통해서 1월 국회로 연기되자마자 마치 악법제정을 완전히 무산시킨 것처럼 승리를 자화자찬하며 스스로 투쟁의 배치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경제특구법이 통과된 다음에도 즉각적인 총파업의 전선을 형성하기 보다는 1월에 있을 투쟁에 힘을 결합시키자며 투쟁을 유보하고 있다. 현장의 수많은 단위조합들이 민주노총의 투쟁지침을 지키기 위해 압도적으로 파업결의를 하고 투쟁에 임했음에도 지도부의 이러저러한 핑계때문에 투쟁의 동력이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다.
노동악법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노동조합은 지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끊임없이 자본과 대립하면서 발전해오며 소중한 성과물은 하나씩 챙겨왔다. 그러나 3대악법이 모조리 통과된다면 노동자들은 그 동안의 성과물을 고스란히 자본에게 되돌려주는 위기에 처해있다. 그만큼 이번의 노동악법은 노동자들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에게 철퇴를 가하는 길은 오직 투쟁밖에 없다. 스스로 일어서는 투쟁, 현장동력을 핑계대지 않고 현장을 조직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몰상식한 정치모리꾼들에게 노동자들의 무서움을 보이려면 소중한 한표를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야합을 해서 악법 통과를 주도했던 자들에게는 한표도 주어서는 안된다. 이번만은 지역으로 혈연으로 엮여져 투표를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제대로 투표하자. 그리고 1월에 있을 총파업을 준비하자. 민주노총 지도부에 경고하고 관심을 가져 옆으로 새지않는 올바른 투쟁지침을 준비하라고 독려하고 스스로 강고한 총파업을 조직한다는 신념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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