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민주노동당 민생보호단 정책부장
주식시장의 악화로 비교적 공공주택과 세입자 보호제도가 잘 정비된 영국 등 서유럽에서도 투기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급등 속에서도 외국의 세입자들은 우리나라의 세입자처럼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 캐나다, 싱가폴 등에는 세입자보호제도와 공공주택제도로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과 캐나다 등은 전세계약이 없다. 물론 임대료도 건물주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공정임대료제도가 정착됐기 때문에 임대수익을 노리고 많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영국, 캐나다. 독일은 공정임대료제도나 이와 흡사한 방식으로 임대료를 결정한다.
영국의 공정임대료제도는 세입자 또는 주택소유자가 임대료사정관에게 공정임대료를 조정신청하면 임대료사정관은 주거서비스 수준, 주변의 임대료 수준 등 객관적 기준을 감안해 공정임대료를 결정하고 주택소유자에게 제시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주정부가 매년 8월 31일 4% 범위 내에서 임대료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도 국내의 가계물가지수에 연동돼 정해지는 지수식 차임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4년간 유사종류, 크기, 시설, 성질과 형태 및 위치를 고려하여 임대료를 결정하는 유사차임방식(3년 동안 20%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음) 등을 채택하고 있다.
게다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독일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대한 사유 또는 정상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폴의 공공주택공급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 등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싱가폴은 전체 주택의 83.9%가 공공주택이고 국민의 86%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공공주택 중 자가소유율도 91%수준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공급방식은 민간기업에 의한 주택공급방식이라 분양조건부 5년 공공임대주택이 다수를 차지해 엄밀한 의미의 공공주택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이 장기적 임대목적의 주택공급보다 임대 후 분양 목적의 주택공급(전체 공급량의 60% 이상)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싱가폴의 공공주택은 ‘주택 및 개발위원회(HDB)’가 공급, 배분, 관리를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높은 보급률에 조응하는 자가소유률(91%)을 나타내고 있다.
HDB는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구입능력을 고려한 가격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주택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을 하여 자가소유를 촉진하고 또한 공공주택을 통한 투기와 부당이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택매각의 조건과 주택구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 114호] 12.2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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