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기름유출 휘발성 독성물질도 검출

토양시료 국내토양오염기준치 8.2배 초과 미대사관, 미군기지 땅 아니라 주장

환경운동연합은 "미군 기지 주변의 유출된 기름의 성분은 1.7미터 깊이에서 채취한 액상시료의 분석결과 96%가 경유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2-1.5미터 깊이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에서의 기름 성분도 경유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토양 시료의 경우 토양오염기준치의 무려 8.2배인 16,486mg/kg이 검출되었으며, 토양오염 대책기준도 3.3배(최고 3.9배)를 상회하고 있어 이 일대가 심각한 토양오염지역인 것이 드러났다"며 "휘발성 독성물질인 크실렌도 독일 베를린 오염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 유독성 물질에 의한 토양오염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크실렌은 휘발성 유독물질로 신경독소의 일종이다. 크실렌은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부수적인 합병증을 일으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또한 국내 토양 환경보존법상 2000mg이상이면 정밀조사에 들어가야하며 5000mg이상이면 토양이 기름에 절어있는 상태이므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김혜정 환경연합 활동처장은 "대사관측의 단독조사와 발표 내용을 보면 인근 지하저장 탱크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오염원 추적과정은 단정적으로 탱크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을 광범위하게 추적한 후에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미국의 단독적인 판단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익환경 법률 센터 여영학 부소장은 "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미행정협정이 좀더 획기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장들도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오염방지 시설을 했는지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정화조치 할 것을 시정명령 내리는등 적극적인 행정권한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대사관, 미군기지 땅이 아니라 대사관 부지라 주장
미대사관 측은 지난 6일 "문제의 부지는 미국 대사관 소유이며 주한 미군에 속한 SOFA 관련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측은 "오염지역이 미대사관 부속건물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미8군 소속의 미군기지"라며 "미군이 전국에 걸쳐 수많은 환경오염과 최근 여중생 사망사건 등으로 미군에 대환 대국민 저항에 부딪혀 이를 잠시 피해볼 얕은 괴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열 환경련 사무총장은 "우리는 현재 안쪽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분명 안이 더 오염되었기 때문에 밖에 까지 나온 것이다. 부대 안쪽까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는 소파 개정이 필요하다"며 "만일 그 땅이 미대사관 말대로 대사관 부지라면 소파협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여영학 공익환경 법률센터 부소장도 "문제는 그곳은 미군 공여지 이므로 미군이 어떤 용도로 쓰던 그것은 미군의 문제이지만 군사시설로 공여받은 부지를 대사관 부지로 쓰고 있다면 소파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오히려 우리측은 더욱 강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며 한국정부의 강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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