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조합비 64억원 가압류 결정

철도노조, "조합원 가정까지 파괴하는 철도청에 강력 대응할 것"

*서울역 천막농성을 진행중인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사진출처:철도노조]

지난 11월 28일 서울지방법원이 '철도노조 조합비 64억원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철도노조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철도청이 지난 11월 4일 철도노조의 2.25 파업과 관련해 7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비와 조합원 92명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것에 따른 것으로, 철도노조의 상급단체 변경 총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민변 등 각계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이번 법원 결정은 철도청의 총투표 무산이라는 의도와 노동3권의 진정한 보장, 그리고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해 결정한 것으로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조합비 및 직원 92명의 임금까지 가압류 신청을 해 철도조합원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철도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또한 "노조와 청은 징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철도청은 현재까지 2.25 파업 및 노조활동과 관련해 25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배제징계를 강행했고, 추가 징계를 계획하고 있다"며 "철도청은 상급단체 변경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을 뿐 아니라 2.27 합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해고자는 단 한명도 복직되지 않았고, 인상 합의된 수당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를 핑계로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철도청은 이에 앞서 2.25 파업이 끝난 직후 16억원 조합비 가압류를 신청해 이중 25%를 집행했으나 4월 30일 노조와의 합의로 나머지 집행 중단을 합의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현재 2월 27일 합의이행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상태이며,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조탄압 중지, 2.27 합의 이행,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서울역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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