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6일 있었던 철도노조와 철도청의 본교섭 장면[사진출처:철도노조]
법원은 지난 11월 28일 철도노조의 조합비 64억 가압류를 결정한 것에 이어 12월 11일 조합원 79명의 월급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매월 지급받는 급료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반을 가압류한다'고 밝힌 가압류 결정문이 개인에 송달되면서 확인되었고, 애초 철도청이 신청한 92명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당시 조합원이었던 일부는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12월부터 조합비가 가압류되어 지방본부, 지부 활동비 등 모든 예산집행이 중단되고, 조합원 79명의 월급을 포함해 해고자들의 구호기금 지급도 중단되어 가정생계조차 막막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철도노조는 이번 가압류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철도청은 조합비를 가압류로 묶어 노조활동의 공백상태를 노려 내년으로 예상되는 철도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완성하자는 것"이라며 "가압류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철도청의 의도는 성공할 수 없고, 오히려 가압류는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를 촉발시키며 사회각층의 연대투쟁으로 이어져 투쟁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또한 "4.30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상급단체 총투표를 막기 위해 취해진 철도청의 행위는 불법적 노조탄압의 전형으로 사회각층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조합비, 개인임금 가압류로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가압류가 집행될 시 26일부터 전국적인 안전운행 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전동차 차량 조합원 총회 등 안전운행투쟁 준비에 들어갔다. 12월 24일 가압류가 집행될 경우 철도노조 전조합원은 26일 오후 2시를 시작으로 매일 오후2시부터 6시까지 제반 규정을 지키는 '안전운행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16일 철도청과의 단체교섭에서 "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철도청이 4.30 합의를 준수하고 가압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철도청은 법률적 근거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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