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지난 2002년 8월26일 서울시비 추가예산지원기준과 그에 대한 본회 서울지부의 의견서를 모은 것입니다.
[보육수준향상 4개년계획의 세부추진사항 관련 2002년 서울시 추가예산지원기준.]
1. 야간보육 활성화
o 대 상 : 정부지원 및 민간시설로서 19:30이후
3시간미만 보육하는 시설 중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o 지원기준(시비 50%, 구비 50%)
- 교사에게 시간외수당 1일 3시간기준 12,000원(월 300,000원)
지원(아동5명당 1인)
※ 19:30이후 3시간이상 보육시에는 2002.7월부터 국비로 지원
(아동5명당 1인)
o 지원방법
- 2002. 10월부터 지원
- 매년 110개소씩(지치구별 4개소 정도) 확대지원하며
야간보육을 희망하는 시설중에서
구별로 신청 및 지정절차를 거쳐 지원
2. 종사자 처우개선
o 대 상
- 시설장 :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 보육교사 : 전 보육시설
o 지원기준(시비 50%, 구비 50%)
- 시설장 월150,000원, 보육교사 월100,000원
- 설치후 3개월이 경과한 시설의 시설장
- 영아, 장애아 및 유아를 담당하는 종일제 보육교사로서
동일시설에서 3개월이상 계속근무하고 있는 교사
- 아동대 교사 비율을 준수한 시설의 교사
(2세미만 5:1, 2세 7:1, 3세이상 20:1)
- 현재 월평균 보수액이 70만원이상인 교사
(연구수당 지급으로 최저 80만원이상 수준 유지)
※ 제외대상 : 시간제, 비상근교사, 대체교사 및
24시간, 방과후, 특수(장애)교사 등 겸직시 중복지원 배제
※ 40인미만 국공립시설에는 시설장 연구수당 지급 불가,
가정보육시설에 시설장 1인 근무시 보육교사 연구수당
지급불가
o 지원방법 : 2002.10월부터 지원
서울시 2002년 시비 추가지원에 대한 의견서
서울시가 보육사업의 활성화와 보육수준향상을 위한 4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자체예산으로 시비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본회의 의견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보육현장의 의견과 부모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보육교사 연구수당 시비 지원에 대하여
보육교사 연구수당의 지급은 민간까지 포함한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국공립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며 일하는 가정과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그러나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명제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의 수고가 정당한 사회적 평가를 받아오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누적된, 피로, 의욕상실, 연구시간 부족, 재충전의 기회 박탈 등으로 보육교사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아이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하는 노력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민간시설의 교사들에게 최저기준(80만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 그런데, 지원기준을 보면
현재 월평균 보수액이 70만원 이상인 교사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 70만원미만으로 지급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부담을 이유로 지원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최저임금선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또다시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차제에 민간시설의 임금수준이 이 기준을 맞추도록 시 차원에서 독려하여 서울시의
모든 보육교사들이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야간보육 활성화 지원 계획에 대하여
부모의 일의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해 야간보육의 필요성과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간보육 활성화의 계획을 마련하고 그동안 야간보육을 담당한 시설과 교사에 대해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왕에 야간보육활성화를 추진한다면 시작부터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1. 먼저 야간보육과 같은 특수보육활성화 계획은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이 야간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만 효율적인 확충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활성화 계획을 발표함에 있어
① 야간보육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② 현재 야간보육의 공급은 어느 정도인지,
③ 야간보육제공시 문제는 무엇인지,
④ 야간보육이 어느정도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2. 발표된 야간보육활성화에 따른 보육교사 지원기준과 방식은 보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우려됩니다.
- 서울시가 발표한 지원기준을 보면 정부지원 및 민간시설로서 19:30이후 3시간미만(밤 10시30분이전) 보육하는 시설 중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시간외수당 1일 3시간기준 12,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은 오전9시에서 오후6시로 9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그 이전과 이후에는 교사와 시설장이 교대로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해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12시간인 것은 아니며 현재 하고 있는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당지급도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시하고 19시 30분부터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일단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현재 보육교사들은 야간보육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미 평균 근로시간을 넘겨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야간보육을 위해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최대 하루 15시간의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물론 불행히 그렇게 하고 있는 교사들도 일부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시간 근무를 하지만 어떤 지원책도 없는 교사들과 야간보육을 하는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교사들의 근무조건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근무조건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현재 장시간 근무를 인정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적정근무시간(하루 8시간)으로 근무를 줄이고 비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야간보육활성화가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를 당연시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부모와 아이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합니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누적와 근무의욕저하는 아이들과의 일상생활, 교육활동 등에 영향을 주어 보육의 질 저하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야간보육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부모와 아이, 교사, 운영자가 만족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3. 야간보육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
① 야간보육을 담당하는 전담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전담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전담교사는 정교사로 채용되어야 하며 주간교사와의 인수인계시간까지 포함하여 저녁 10시 30분까지로 근무시간을 정하고 인건비는 오후 6시부터는 시간외 근로로 평상시급의 150%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② 야간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주간과는 다른 반별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필요합니다. 저녁식사지도와 보육프로그램 운영, 방범 등으로 인해 전담교사는 2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③ 저녁식사를 위한 취사인력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④ 비상벨 시설, 순찰대의 정기순찰 등의 방범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⑤ 야간보육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기왕에 확보된 야간보육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매년 110개소씩 확충이라는 무리한 시설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원시설의 수를 줄이더라도 전담교사 채용과 야간보육시설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육사업의 진정한 발전은 양적확충과 질적 개선이 함께 진행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지원이 보육수준 향상 4개년 계획의 세부추진사항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진정 서울시가 앞으로의 보육사업의 발전과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면 "4개년 계획"에 대해 열린 공청회를 마련하여 시민들과 현장종사자의 이해를 돕고 문제점과 보완점을 찾아내는 적극적인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현장과 서울시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보다 나은 보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1년 8월 31일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정리. 한국보육교사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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