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사건, 숨길 게 뭐인가
민변, 수사기록공개 청구소송 예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미군사병 2명을 소환조사했던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
원에 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결정은 민변이 지난 달 4일 의정부지청에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
개를 청구한 이후, 17일 의정부지청으로부터 '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데서 비롯되었다. 의정부지청의 비공개사유는 "청구정보공개내용은 진행
중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진술조서 등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정부지청의 수사기록 공개 여부는 '여중생 궤도차량 사망사고 범국민대
책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간법정개최 여부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의 전김명훈 간사는 "미 군사재판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채 종료된
상태에서 민간법정은 진실규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민간법정의
실질적인 개최를 위해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는 필수적이
다"고 말했다.
민변은 의정부지청 외에 미국측 재판부를 상대로 한 재판기록 공개 요구
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권하루소식 허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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