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나 도로보수, 하수도 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체 노동자들이 노동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15개 지방자치체에서 정년단축이나 민간위탁 등을 이유로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되거나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평택시는 구랍 31일 도로보수 노동자 20명을 전원 해고했다. 평택시는 도로보수업무를 민간위탁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40대 가장으로, 한 겨울 갑작스레 일터를 잃어 막막한 가슴만 쓸어내리고 있다.
오산시 역시 정년을 단축해 환경미화원 4명을 구랍 31일자로 해고했으며, 과천시도 같은 이유로 해서 청사관리원 1명을 해임한 상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의 경우 구내식당 조리원에게 3개월, 행정도우미에게는 6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경기도노조는 지난 12월10일 지자체들의 반노동인권적 행태에 반기를 들면서 3일간 총파업에 들어갔었다. 이후 지자체들이 교섭에의 성실한 참여와 구조조정을 안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파업을 풀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불과 20여일 만에 이같은 약속을 뒤집고 대량해고 등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노조 김인수조직법률국장은 "지방정부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노동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같은 일련의 행태들은 사실상 노조를 탄압하고 와해하려는 의도"라면서 강도높게 지자체를 비판했다.
김국장은 "평택시의 경우 민간위탁을 한다면서 도로보수 조합원을 대량해고했지만, 아직까지도 수탁업체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파업을 유도하고 결국은 노조를 와해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지자체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망 하에서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김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부 여성노동자들은 월평균 55만원에서 70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엄연히 보장돼 있는 생리휴가나 연월차 휴가사용은 꿈도 꾸지 못한데다 이에 따른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2일 오전 9시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1일 천막농성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불법해고 즉각 철회 △예산낭비 민간위탁 철회 △근로기준법 준수, 체불임금 지급 △생활임금 보장 △정년 원상회복, 퇴직금제도 차별 철폐 △자치단체와 집단 교섭등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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