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장 내에 어린이집.놀이방 등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
는 사업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2003년 중산.서민층 생활지원 대책에
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성 상시 근로자가 3백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됐던 보육
시설설치 의무조항이 상시 근로자가 3백명이 넘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것
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대상 사업장이 1천8백여개소로 늘어난다.
현재 어린이집 등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업장은 1백86곳이며, 이중
39.2%에 불과한 73개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한 상태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1백36개 사업장도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무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두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노사 협상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다"면
서 "법이 개정돼 의무설치 대상이 늘어나면 직장 내 보육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공간 부족이나 열악한 주변환경 등으로 회사 안에 어린이집 등을 만들기 어려
운 경우에는 회사 밖의 상가나 아파트 등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
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보육시설 내 영.유아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보육시설
로 설치가 제한된다.
또한 기존 사업장 내에 보육시설을 만들 때 1층 공간을 확보하기 쉽지않은 만
큼 안전시설 등을 갖출 경우 2층 이상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비를 지원.융자하
는 한편 운영비와 교구비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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