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살미만 영유아로 확대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
아파트 등 보육시설 의무화


3살 미만 아이를 가진 직장인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의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노동부는 2일 오는 2007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현재 49%에서 55%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 아래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을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평등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현행 근속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시기도 현재 만 1살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만 3살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로 확대된다. 또 동료의 업무가중, 생산차질, 간접노무비용 등을 감안해 기업주에게 주는 기업주에게 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용, 배치, 승진, 임금 등에서 남녀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규정된 간접차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을 만들어 외형상으로는 중립적인 기업의 고용관련 기준이나 관행 등이 사실상 여성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판단하게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보육시설 부지 확보와 보육시설 설치의무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임산부의 건강체크를 위한 정기건강검진제(태아검진휴가)와 배우자가 출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출산간호휴가제 도입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9.1%로 남성의 74.4%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며 “여성의 고용상 기회균등과 차별개선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3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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