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돼 지난해보다 약1만7000여명의 아동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03년도 보육료 지원기준을 확정하고 만 4세까지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기준을 지난해 보다 15만원 증액된 월소득인정액 125만원 이하(4인 기준)로 결정했다. 또 만5세 아동 중 무상으로 보육을 실시하는 기준인 월 소득인정액은 지난해의 160만원에서 215만원 이하(4인 기준)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약 27%에 해당하는 21만명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장애아동 무상교육은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모든 만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취학연령이 됐지만 질병 등의 사유로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6세와 7세 아동은 계속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올해 보육료 지원은 △2세미만이 24만3000원△2세는 20만1000원 △3~4세는 12만5000원이다.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액은 △법정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12만5000원 △농어촌지역아동이 12만5000원 △국고보조시설의 아동이 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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