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이하 장애아에 보육료 지원

복지부, 3월부터 시행


3월부터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국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올해 보육료 지원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 없이 중증인 경우 월 24만3천원, 경증인 경우 월 20만1천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장애 가능성이 있는 만 2세 이하 영아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더라도 의사의 장애 진단서를 내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취학연령이 됐는데도 질병 등으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만 6~7세 장애아동도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재산.소득을 포함한 월 평가액)이 1백25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만 4세 이하 아동도 지역과 보육시설, 나이에 따라 월 12만5천원에서 24만3천원의 보육비를 지원받는다.

지난해엔 지원대상을 기초생활보장제가 적용되는 월 1백2만원(4인가구)으로 제한했었지만 올해는 대상을 20%정도 확대했다.

한편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도 보육시설과 같게 상향조정돼 3만8백31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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