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빈곤아동 생존권 위한 법개정 절실

지역아동센터는 1984년 산동네에서 공부방이 없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이 및 학습․문화공간으로 출발했다. 1998년 빈곤문제가 사회적으로 극대화되면서 그 숫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228곳에 이른다. 활동내용도 가족 및 지역사회 복지, 교육문화 활동과 의료 지원, 분노 치료, 자아존중감 회복을 위한 상담, 왕따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생활 지원 등 통합적인 접근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명실공히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개념을 이태수 현도대 교수는 “공부방이나 방과 후 보육의 의미를 뛰어넘어 방임된 아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정의한다. 일본의 경우 ‘아동관’이 동네마다 있어 지역의 취학아동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다. 아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 양육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아동관은 지자체로부터 시설과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은 최근 ‘아동복지법 법제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전국모임’을 만들어 아동의 1차적 권리인 생존권을 아동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72%가 지역아동센터 제도화에 찬성하고 있으며, 32%는 이를 아동복지법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5월 고진부(한나라) 의원 등 27명의 국회의원이 아동복지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재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반대 등으로 보류되고 말았다. 보건복지부는 대안법률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아동복지법 재개정안과 복합심리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18일부터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및 공부방 등 167개 기관의 실무자와 후원자 등 495명이 빈곤아동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아동복지법 재개정 서명을 하고 있다.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전국모임에서는 16일 아동복지법 재개정을 위한 아동대토론회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를 연다.

이경림/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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