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가압류 철회 위해 총력

안전운행(준법)투쟁 선언하자 철도청 ‘일단 유보’




지난 12월 5일 서울 수색지구에서 전개된 안전운행투쟁 모습


철도노조의 강력한 저항이 철도청의 가압류 집행을 일단 유보시키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서울지방법원은 철도청이 제기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 조합비와 조합원 79명의 월급에서 총 64억 4천만원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가압류 판결이 노조탄압에 십분 활용될 것이 분명한 가운데, 철도노조는 가압류가 집행될 경우 12월 26일부터 안전운행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며 가압류 철회 투쟁에 나섰다.
그러자 철도청은 현재 진행 중인 “정기단체교섭에서의 노사간 원만한 합의 도출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가압류를 유보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노조 관계자는 “12월 초 김남희 조합원의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수색지구의 안전운행투쟁을 경험한 바 있는 철도청이 이 투쟁에 부담을 느껴 일단 유보를 결정한 것 같다”고 분석하고 “철회가 아니라 유보인 만큼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수색지구 4개 지부는, 김남희 조합원이 민주노동당 명의의 비정규직 철폐와 관련한 포스터를 역내에 붙인 것을 두고 철도청이 공무원의 정당 활동 금지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하자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안전운행투쟁이란 차량이 이동할 때 타고내리기 금지, 안전속도 유지, 규정에 철저히 따르는 정비 등 철도청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준법투쟁을 뜻한다.
현재 열차운행시간을 지키려면 규정 준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색지구의 안전운행투쟁은 1시간 가량의 열차 연착사태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2일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철도청에 맞서 조정신청 접수와 함께 중앙쟁대위로 전환한 철도노조는 12월 16일부터 사측과 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2·27과 4·30 합의 이행과 가압류 철회, 현장 인력 충원 등의 현안문제부터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철도청은 노조가입 오픈샾, 노조와의 협의로 근로조건과 조합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등의 본협약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어 쉽게 실마리가 잡히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철도청의 현장인력 충원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지난해엔 2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벌써 지난 2일 한 노동자가 작업 중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노조는 이와 관련해 현장인력 확보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공무원 총정원제’ 철폐 투쟁을 정권 인수위와 관련 부처를 상대로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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