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도 노동자냐?'

성남시, 시립예술단 노조 불인정 논란

성남시립합창단원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성남·광주·하남지역 일반노동조합 성남시립예술단 분회(분회장 김희중)의 설립을 두고 성남시가 복수노조를 이유로 반려하자 예술단 분회와 성남 노동시민단체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고 다산인권센터가 발행하는 주간 <다산인권> 제105호(2003년 2월 6일자)가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다산인권>에 따르면, 성남시립합창단은 성남시 예술단 설치조례에 의해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10년 이상 창단 합창단원으로 일해온 김 모씨 등 2명을 평정(단원평가제)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해촉했다.

이에 합창단 단원들은 고용안정, 평정제도 개선을 통한 민주적 운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월18일 성남시립예술단 분회 창립총회를 갖고 노조를 결성하였으며, 20일 분회설립을 성남시에 통지했다. 그러자 곧바로 성남시는 예술단 분회를 복수노조로 규정,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고했으며, 22일에는 성남시 문화복지국장이 느닷없이 예술단 연습실로 찾아와 단원들에게 "예술하는 사람이 노동자냐"며 협박하는 등 시의 노조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다산인권>에 따르면, 성남시는 "합창단원은 1년마다 계약을 하는 비정규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되고, 현재 시청 내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남시청 노조가 있으므로 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과 노조측은 "합창단원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지 일용근로자가 아니며, 또한 사업에서도 합창단과 시청 일용직 근로자들은 독립된 별개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분회설립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술단 분회 조합원 40여명은 29일 오전 성남시청 현관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노조인정과 합창단 민주적 운영보장, 해고단원 복직, 임금 및 수당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양대 노총 산하 예술단 노조만 20여 개에 이르고, 지난해에도 인천시립예술단, 경기도립예술단, 국립극장 예술단, 국립발레단 등에서 노조가 결성되는 등 전국의 시·도·국립 예술단의 노조설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예술단의 불합리한 단원평가제도 등 비민주적 운영과 고용불안, 저임금 등 열악한 고용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세종문화회관, 전북도립국악단, 청주시립예술단, 광주시립국극단 등에 이어 최근의 마산시립예술단 해촉항의 거리연주 시위에 이르기까지 운영자 측의 전근대적인 노조관과 비합리적인 평가제도 등에 의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태그

노동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클리핑기사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