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구 태광 전위원장, 복직 보름만에 해고



‘종업원 지위 보존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로 지난달 21일 태광에 원직복직한 정삼구 전 태광노조 위원장이 복직 보름여 만에 다시 징계 해고 당했다.
복직 이후 현장에 배치되지 못한 채 교육과정을 밟고 있던 정 전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을 통보받은 후 2월 3일 열린 재심에서도 다시 해고가 결정됐다.
대법원 판결 이전인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있었던 파업과 정리해고 저지 투쟁 과정에 적극 참가했다는 것이 해고 사유다.
파업과 투쟁이 벌어지던 당시에는 종업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징계하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당시도 종업원이었으므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사측의 강변이다.

앞서 정 전위원장은 구체적인 조건이 달리지 않은 ‘복직시킨다’는 ‘원직복직’을 뜻한다며 사측의 재입사 복직을 거부하고 3년여의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내 중요한 판례를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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