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제자리 걸음
UN아동권리위, 체벌금지 차별금지 등 요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제출된 한국 정부의 2차 보고서를 심사하고 지난달 말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최종견해에 따르면 96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권고사항을 지난 7년간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을 주문했다.
아동권리협약은 유엔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20일부터 아동권리협약의 효력을 받고 있다. 협약에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민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현재 191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위원회는 97년 이래로 정부예산에서 특히 보건과 교육영역에서 아동에 할당된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만이 무상인 점을 지적하며, 취학 전과 중등 교육을 무료화 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히 경제적으로 약한 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할당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환영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 전문화를 이루지 못한 점을 우려했다. 따라서 국가위원회 위원 중에 아동권 전문가를 두거나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 아동과 관련해서는 차별 문회에 대처하기 위해 학부모 아동 교사 및 국민들에게 인식향상과 교육운동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장애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학교, 여가시설을 포함한 공공건물과 공공영역에 대해 장애아동의 접근도를 향상시키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최종 견해를 통해 가정, 학교 및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포함하는 구체적 조항을 국내법에 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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