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 때문에 살던 집을 뺐겼다?

경부교통, 1백만원 받겠다고 택시해고자 집 팔아 129만원 배상금 챙겨 부당해고 구제 지노위에 회사측 변호사였던 사람이 공익위원으로 출석해

100만원 때문에 살던 집을 뺐겼다? 얼핏 들으면 말도 안될 것 같은 일이 한승수(51세, 경부교통 택시노동자)씨에게 실제로 벌어졌다.

한승수씨는 은평구 증산동에 위치한 경부교통 택시노동자로 98년 택시사납금 인상을 반대해 해고되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으로 99년 5월 17일 복직했다. 하지만, 경부교통은 복직한 한씨가 전액관리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진정을 넣어 4천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등 계속해 월급제를 요구하자 5개월 뒤인 99년 10월 21일 다시 해고시켰다. 한씨가 가불했던 것을 '사납금 유용'으로, 배차를 해주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만들어 해고시킨 것이다. 한씨는 2번째 해고 이후 회사앞 1인 시위 등 복직투쟁을 전개했으나 사측과 노조는 한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5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고소를 해 사장에게 1백만원, 노조위원장에게 3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리고 '복직을 하지 않으면 4천 5백만원을 주겠다, 영원히 택시를 못하게 하겠다'며 회유와 협박을 계속해도 한 씨가 복직 의지를 굽히지 않자 2002년 5월 15일 1백만원의 배상판결을 이용해 한씨의 집을 강제경매로 넘긴 것이다. 한씨가 10년여 동안 힘들여 장만한 집을 강제경매로 넘겨 경부교통 고상주 사장이 챙긴 배상금은 129만원.

경부교통은 어용노조를 앞세워 98년 4월 사납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노조 집행부 불신임안 서명운동에 참여한 조합원 10여명을 해고하기도 했었다. 또한 한씨가 복직되었던 기간 동안 상태가 나쁘고, 교대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차를 배차하고, 심지어 일을 하려고 해도 배차를 해주지 않는 등의 탄압을 계속했다. 두 번째 해고 이후 한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냈지만, 그 지노위의 공익위원은 예전 경부교통 사측의 변호사였던 사람이어서 지노위의 복직명령 판정도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이다.

한씨는 "정부에서 법적으로 택시사납금제도를 금지해놓고, 노동부는 사측의 사납금인상을 결제해주고 있다"며 "월급제가 되지 않으면 택시노동자들의 무리한 운전, 과속과 이로 인한 사고 등을 전혀 방지할 수 없지만 택시회사들은 경부교통과 같이 몇천만원 벌금 무는 게 더 낫다며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또한 "98년부터 해고자 생활을 하고, 가압류다 고소고발이다 해서 가정은 완전히 파탄난 상태"라며 "하지만 택시회사들은 채용시에 전에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노조경력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씨에게는 별거 중인 부인과 24살, 22살 된 자녀가 있다.

한 씨는 경부교통을 탈세 혐의로, 행정처벌을 방기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현재 서부지청 앞 1인 시위 등을 계속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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