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수 택시 노동자들의 천안시청 앞 1인 시위[사진출처:민주노총 충남본부]
"△전액관리제, 월급제 실시 △불법 탈법 사업주 처벌 △노동조합 인정 △해고자 원직복직 △임단협 체결 △손배 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는 충남천안 상호운수 택시노동자들의 천안시청 앞 농성투쟁이 120여일째를 맞고 있다.
민주택시연맹 상호운수 분회는 3년여째 전액관리제 실시를 사측에 요구해왔으나 사측이 2001년 임단협을 지연시켜 2001년 9월 27일부로 단협 해지상태가 되었다. 이에 분회가 1년 가까이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며 투쟁하자 사측은 집회에서의 발언을 녹취해 노선균 분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2002년 7월 해고하는 등 노조간부 4명을 해고했다.
천안시를 포함한 노사정이 실무교섭단을 구성하고 상호운수 사측에서 회사안을 던져 분회 측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1월 10일 오후 갑자기 회사측에서 "번복한다"는 입장을 밝혀 물의를 빚기도 했다. 회사측이 돌연 입장번복을 선언하자 천안시 시장은 상호운수 정훈 사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정훈 사장은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천안시장이 보증을 서줄 수 있겠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상호운수분회 노선균 분회장은 "회사안이 많이 미흡했음에도 분회 측에서 수용입장을 밝혔는데 '관리자들이 거부한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돌연 스스로 번복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결국 노조활동을 하지 않으면 모든 걸 해결해주겠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인 것 같고,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등 원칙을 저버리는 활동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호운수 정훈 사장은 또한 1월 13일 아침 조회 시간에 "저기 있는 놈들(해고자들) 분신해 봐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테다, 회사를 안하면 안했지 절대 해고자들 받아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해고자들이 회사로 항의방문을 가자 사장이 도망가는 일도 있었다.
또한 이번 투쟁과 관련해 천안시가 노사 교섭이 진행되는 시점마다 천막농성장 철거를 강행해 "천안시가 교섭을 방해하며 결국 사업주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1월 10일 교섭 결렬 직후 3번째 천막농성장 철거를 강행했으며, 이에 대해 노선균 분회장은 "천안시가 제대로 위법사항을 처벌만 했어도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될 사항을 노동자들이 마지막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데도 교섭 시점만 되면 철거해 교섭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안시는 2001년 11월 30일 상호운수에 대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3차 처벌 이후에도 상호운수가 법 준수를 거부해 노조에서 4차 처벌을 진정했으나 현재까지 4차 처벌을 진행하지 않아 '상호운수 측과 담당공무원의 결탁 여부'를 의심받고 있으며 천안시의 한 관계 공무원은 택시업계의 뇌물을 받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국세청 부가세 자료에 의하면 상호운수를 비롯한 천안지역 12개 택시업체의 탈세 추정액은 2001년도에 14억 4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천안시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대위(이하 시민공대위)는 "천안시가 택시업계 실태조사를 하면서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진술에 응한 택시기사의 신상을 회사측에 알려주는 등 노골적으로 사업주 봐주기,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며 "택시사업면허의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막강한 천안 시청이 전액관리제라는 법을 제대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해고노동자들의 처참한 노숙농성이 이렇게까지 길게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상호운수 분회 노선균 분회장은 "1999년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법제화되었음에도 택시사업주들은 사납금제를 고수하며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면서 심각한 탈세 등 불법행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과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합법적인 전액관리제와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지도, 단속해야 할 행정관청은 사업주를 봐주면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도 처벌하지 않는 등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선균 분회장은 또한 "천안시택시사업주협의회는 불법콜밴 저지 집회를 하겠다며 천안시청 주변에 집회신고를 내는 등 전액관리제 투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어느 한 사업장이 전액관리제 문제를 제기하면 그 지역 택시 사업주들이 똘똘 뭉쳐 방해하는 등 전체적으로 방해가 극심하다"고 밝혔다.
천안시와 시민공대위는 상호운수의 사납금 탈세 등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는 3월 5일 처벌 수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나 천안시가 형식적인 가벼운 처벌만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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