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단체들 손배 가압류 금지 법개정 나서

민주노총·민변·민주노동당 손배·가압류 금지 법개정 청원 예정

민주노총·민주노동당·민변은 지난 5일 11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대한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금지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하고 입법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법 공청회, 양당대표 면담과 해결노력 촉구, 국민 서명운동은 물론이고, 손배 가압류를 남용하는 재판부 명단을 확인해 공개하고 항의서한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는 등 사법부 개혁을 위한 활동도 강력히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손배가압류 관련 법 개정 입법청원 주요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 단협 이행·부당노동행위 구제·해고자 복직 등 '권리쟁의'를 쟁의행위로 인정 △파괴행위 등으로 발생한 직접적 손해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청구금지,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노동조합 가압류 금지 △부분직장폐쇄 불허, 직장폐쇄를 이유 노조 쟁의 방해 금지, 시설보호 명목으로 한 용역깡패 배치 금지 △강제중재 및 일방중재제도의 폐지 △필수공익사업 개념 폐지와 공익사업의 범위 조정 및 쟁의행위 예고제 도입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거액의 손배 가압류로 고 배달호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두산재벌이 분신 50일이 넘도록 두산중공업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있고, 노무현 새정부도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또 "3월12일부터 사흘동안 금속산업연맹 소속 1천여 노조원으로 구성된 '결사대'를 두산중공업에 파견할 예정이며, 만약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일을 전후해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투쟁 계획에 맞추어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파업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대우조선·로템·대우정밀·위아·캐피코·대원강업 등 대규모 사업장과 금속노조 100여개 사업장 등 총 110여개 사업장 9만 여명이 파업찬반투표를 마쳤으며, 쌍용자동차(3월5일) 등 수십개 사업장도 잇따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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