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 금속1천결사대도 출입금지가처분 신청

두산중, "폭동 예상, 결사대 들어올 시 휴업 실시 검토 중"

*5일 창원지방노동사무소앞에서 열린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박용성 회장 구속처벌 촉구대회'[사진출처:두산중공업 지회]

민주노총이 "3월 12일부터 금속연맹 노조원 1천여명으로 구성된 결사대를 두산중공업에 파견하고,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이 분신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두산중공업 현장에서 상주하며 투쟁을 총괄지휘하겠다"며 총력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두산중공업이 4일 "금속연맹 결사대의 회사출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중공업측은 "금속연맹 결사대의 폭동이 예상되니 출입금지를 어길 경우 일일 5천만원의 강제집행금을 내도록 할 것"이라는 요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두산중공업 김상갑 사장은 6일 "민주노총 결사대 1천여명이 예정대로 12일 두산중공업 본사로 들어온다면 정상적 조업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휴업을 실시하는 쪽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 경찰쪽에도 물리적 충돌 저지를 위한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이미 노동부의 중재안 수용을 통해 많은 부분을 양보한 만큼 회사 존립과 경영기반을 훼손하는 수준의 추가 양보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분신대책위는 "사측은 노사관계의 모든 문제를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 부당노동행위, 가처분에 의존하고 있다"며 "회사측은 비싼 변호사 선임비를 더 이상 물지 말고 차라리 판사를 노무당당자로 스카웃하든지 아니면 사법부를 특혜인수해 두산 박씨 일가를 위한 재판부를 하나 만들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5일 장례절차방해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 개최된 당사자간 조정회의에서 열사의 부인인 황길영씨는 "고인이 유서에서 말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절차방해금지 가처분'은 당사자인 일부 유족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신청되어 취하되었다가 다시 일부 유족의 이름으로 신청되어 '두산중공업측이 일부 유족을 회유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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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호 , 두산중공업 , 박용성 , 가압류 ,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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