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수원지방법원(민사 1부 이헌섭 판사)은 2000년 이라완씨(인도네시아)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의 가혹행위를 인정해 원심대로 원고승소를 했다.
이 사건은 이라완씨가 2000년 10월 수원역 부근에서 칼에 찔려 숨진 다른 외국인노동자의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어 수사과정에 계속 부인하자 경찰이 파출소 지하실로 끌고가 무릎을 꿇게 하고, 구둣발로 짓이기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사건으로, 이마 위 10바늘과 머리부위 6바늘을 꿰메는 수술까지 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자칫 은폐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사건발생 초기에 수원외노쉼터 등 인권단체들이 연대기구를 구성해 증거보존신청 등 발빠른 대응을 했으며, 또 원고인 이라완씨가 본국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무려 3년여 동안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01년 12월 수원지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가 인정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라완에게 5백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경찰이 곧바로 항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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