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교육 나몰라라

여주군, 공립보육시설폐쇄… 학부모, 지역단체들 반발



여주군에 있는 공립시설인 여흥어린이집에 대한 강제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주군청은 6일자로 어린이집에 있는 집기 등을 들어내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다. 이미 두차례 강제 단전단수를 하려다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친 적이 있다.
여주군청은 지난해 6월 신축 보건소 부지 확보 및 재정문제를 이유로 이곳 어린이집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교사,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공립 보육시설을 늘려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위배된다면서 군청의 이 같은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대책위를 구성, 폐쇄 철회를 요구하며 6개월 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흥어린이집은 여주읍 내에 있는 유일한 공립시설로 대부분 월 소득 200만원 안쪽의 맞벌이 부부나 노점상인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분개하는 것은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서민층의 자녀교육을 나몰라하는 군청의 몰상식한 태도다. 이곳이 폐쇄될 경우 학부모들은 공립보다 5만원에서 10만원 더 비싼 사립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

여주군에는 그동안 4개의 공립 보육시설이 있었다. 그러다 2000년 말 능서면에 있는 여주 어린이집과 점동면 처리어린이집이 폐쇄됐고, 현재는 여흥어린이집 이외에 산북면 산북어린이집 등 두 곳만 남아있다.

군청측은 공립보육시설을 폐쇄하는 이유로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편중된 지원으로 인한 민간시설의 상대적 박탈감, 공립보육시설의 비좁은 공간과 여건의 열악함, 학부모의 선호도 감소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에서 작성한 공립보육시설 운영개선안 문서에 따르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경쟁체제에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라고 명시하면서 공립보육시설폐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영유아교육법 7조는 국가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등 보육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취약지역에 국, 공립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에 있는 박관우 민예총여주지회 사무국장은 "농촌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공립보육시설을 늘려할 판에 폐쇄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라고 분개했다. 현재 대책위는 여주군청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상태이며, 군청측은 여흥어린이집폐쇄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하며 2004년에 공립보육시설을 새로 짓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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