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대회 인터뷰 2]롯데호텔노조 박정자 대의원

"남성활동가들은 여성이 경제에 있어 보조적이지 않느냐는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11월 롯데호텔 성희롱 판결 내용을 설명해 달라
2002년 11월 26일 롯데호텔노조는 습관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은 개인 김 모 이사 등 7명과 신격호 대표이사 및 (주)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2억 2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29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냈다.

1심 판결 후 바뀐 부분이 있다면?
판결이전에도 많이 바뀌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회식문화나 언어 폭력 문제가 많이 바뀌었다. 1심 판결이후에는 가해자 징계가 이뤄지고 예방효과가 컸다. 특히 싸움과정에서 많은 예방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가해자를 징계했음에도 회사는 상고를 했다. 회사는 아직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해자는 해고시켰으나 피해자 보호대책 등 후속 조치는 없었다.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조합내에서 양성평등 문제는 일단 사업주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사업주는 징계보다는 예방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풀고 있는가?
매우 다양하다. 현재 조합은 계약직 정규직화 등에 힘을 쏟고 있지만 아르바이트나 용역문제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성희롱 문제등에 관해서는 조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투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성과는 무엇인가?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 당사자가 적극적인 주체가 되기 어려웠다. 현장에서 가해자들을 격리시키지 않은 부분들이 어려웠다. 성과가 있다면 회식 문화를 바꾸고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책임이라는 판례가 다른 사업장에도 튼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보적인 남성활동가들 조차 노조내에서 보수성을 드러내는데
아직 진보적인 남성활동가를 못 봤다. 노동조합문화는 아직도 남성들이 중심이다. 성분담 문제들도 승진문제등에서는 훨씬 심하다. 조합내에서 여성들은 좀더 늦어도 되지 않는냐는 가부장적인 사고가 많다. 이 문제는 진보와 상관이 없다. 승진할당제등 구체적인 진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남성활동가들은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여성이 경제에 있어 보조적이지 않느냐는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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