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회사는 망자 배달호의 죽음에 100% 책임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사측이 제기한 배달호 열사 시신퇴거 등 가처분 사건에 대한 피신청인측(열사의 부인 황길영, 열사의 2명의 딸, 김창근, 금속노조, 금속노조 두중지회) 대리인 박훈 변호사의 [답변서]입니다

아래는 두산중공업 사측이 제기한 배달호 열사 시신퇴거 등 가처분 사건에 대한 피신청인측(열사의 부인 황길영, 열사의 2명의 딸, 김창근, 금속노조, 금속노조 두중지회) 대리인 박훈 변호사의 [답변서]입니다.


1. "법" 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 사건의 주된 초점은 망자 배달호 시신을 신청인 회사 밖으로 퇴거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망자 배달호가 왜 분신 자살이라는 극한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망자 배달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모든 행위는 "법"의 이름으로 행하여졌기 때문에 하등의 꺼릴 것도 없고 망자 배달호 시신을 "담보"로 삼아 피신청인들은 "불법" 행위를 이것저것 하였다고 장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골간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은 좋은 것입니다.!!!

망자 배달호는 3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임금 가압류를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당하였습니다 (소갑 제5호증) 이것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면 망자 배달호는 1년에 2,000만원씩을 가압류 금에 적립을 한다고 하여도 150년은 걸려야 할 것입니다. (법률상 매우 가능한 것입니다. "법대로" 생각을 하자면 말입니다. 신청인 회사가 모든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취하를 하고 망자 배달호만 남겨 둔다고 하여도 적법한 것이고 배달호는 연대채무자로서 모든 것을 일단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원래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파업을 잘못하였다고 별다른 폭력행위도 하지 않은 망자 배달호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소갑 제6호증)을 선고받았고 다른 동료들 4명은 아예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하였으니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이에 반발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파업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파업 과정에서 개별적인 폭력이나 협박 등의 행위를 한 사람들에 국한에서 처벌하지 않고 모조리 싸잡아 공모공동정범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단 한나라에 뿐입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일본하고 대한민국뿐이지요. 일본은 1907년 노동조합을 금압하면서 위 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도 법이니 처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숱한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파업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심지어 현수막도 걸지 말도록 말입니다. 그래도 법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법을 어기면 가혹한 처벌이 있다는 것도 아주 칼날처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이 불법에 양보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사회적 약자인가에 대해서는 법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간혹 "법에도 눈물은 있다" 라는 것으로 이들에게 약간의 온정만을 베풀어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사실 "불법 파업"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은 나라 경제의 근간을 망치는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골프를 치고 룸 살롱가서 술을 마음편히 먹는게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면 말입니다.) 참으로 방해가 되는 주범들로서 집행유예를 해서도 안 되는 흉악범들입니다. 이런 흉악범들에게 집행유예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물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노동자들은 법을 자신의 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은 자신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전지전능한 것이며 판결은 어느 때나 존중되어야 하고 법은 공평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나라의 "무식하고 폭력적인 노동자들"은 알 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 한 사람인 망자 배달호는 유서에서 "가진 자들의 법 아닌가"라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망자 배달호는 신청인 회사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말살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이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행위는 (조합원 성향분석을 10일 단위로 전 부서가 사장에게 보고하는 행위, 성향분석을 토대로 관리자들을 짝을 지어주어 이들로 하여금 수시로 가정방문을 하여 부인에게 남편 관리 잘 하라고 행위, 남의 집 가정에 시도때도 없이 전화를 하는 행위, 필요할 때면 면담을 하여 노동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이를 토대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파업도 하기 전에 불법파업이라고 선전하기, 그런 불법파업을 막기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사전에 조사하고 투표시간에 출장명령 강제 월차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 파업 참가자들은 해고 1순위이라고 공포감을 심어주는 선무활동을 하고 잔업에서 철저하게 배제하는 행위, 회사 말 듣고 파업 기간 중에 집에서 노는 노동자들에게는 재택 근무로 인정해 주는 행위, 노동조합에 열심히 조합원들은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보직을 주지 않는 행위, 파업에 참가중인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지리산 등반을 하거나 전어회를 먹으러 가는 행위, 노동조합 행사가 있으면 절대로 월차나 연차를 허가하지 않는 행위, 대의원들은 공장 밖으로 쫓아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노동조합 행사에 참가하다가 1분이라도 늦으면 10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열성 조합원들에게 출근부터 퇴근까지 철저하게 감시하여 조금이라도 사규에 위반하면 적발하여 누적되면 징계하는 행위 등 등 등 등) "노사 상생"을 위한 행위임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노사가 같이 살자는 행위를 "말살"로 오해하였고 이러한 사용자들의 행위를 고소·고발하여도 노동부와 검찰은 조사하지도 않는 것이 다 "노사 상생"을 위한 것임을 망자 배달호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망자 배달호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법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배워서 잘 알고 "교양과 품위"가 있었다면 그리고 법의 권위에 복종할 자세가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 하나 뿐인 생명을 구석구석 불태워 죽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망자 배달호 이전에 1970년대에 망자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더욱이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일할 만한 공간만 있고 하루 세끼 먹으면 되었지 무슨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을 발견!! 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대로 근로감독을 하여달라는 진정을 하러 근로감독관에게 갔다가 면박만 당하고는 나와서는 분신 자살을 하였으니 말입니다.)

2. 어리석은 망자 배달호의 유서입니다.
이 유서는 "대필"것도 아니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사주하여 분신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의 수호자인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확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측과 경찰은 초기에 망자 배달호의 시신을 보자 마자 그 유명한 "강기훈 유설 대필 사건" - 이 사건도 지엄하신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이 퍼뜩 떠올랐던지 7대 타살 의혹을 제기하였고 신청인 회사는 유족 일부에 이것을 넌지시 흘린 사실도 있습니다.- 소을 제2호증 자료 558-559쪽 참조)


3. 신청인은 무던히도 반성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망자 배달호의 죽음에 100%의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적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이 하도 피신청인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 부치고 있어 피신청인들도 신청인의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 부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런 추악한 것들을 피신청인들은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모두 소을 제2호증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청인 회사는 이 자료들이 무슨 "절취"하여 온 것이라면서 이를 타박하고 있으나 이는 판결문에서 잘 쓰는 용어로 말하면 독자적인 주장일 뿐이며 이 자료들은 모두 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제보된 것으로 피신청인들은 알고 있으며 설사 이것이 절취된 자료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 논리라는 것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신청인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인데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 신청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쳇말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으며 모든 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망자 배달호가 괜히 죽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최고 경영층에서 최하층의 말단 관리조직까지 신청인 회사는 총력을 기우려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모두 파괴하기 위해 갖은 불법행위를 모두 서슴치 않았습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개의치 말고 밀어부쳐라"(2002. 6. 1.자 신청인 회사의 장재성 전무의 말씀) "무식이 이기려면 더 무식해야 한다." (2002. 6. 1.자 이하성 상무의 말씀) "조합의 이번에 죽으면 영원히 죽는다고 생각한다" "전시체제를 확립하여 즉시 가능하도록 하라" 등을 필두로 하여 두산 자본이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뒤로 이런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말들을 하면서 무려 2년 넘게 노동조합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임원회의를 하였다면 무슨 경영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죽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무슨 기업이 될 것이며 걸핏하면 "휴업"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 과연 신청인 회사가 무슨 경영을 할 생각이나 있는지 무척이나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기야 두산자본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뒤로 수주를 실적으로 내 세울만한 것이 없고 오로지 한국중공업 자본을 두산으로 빼돌리기에 급급하였으니 더 이상 무슨 할말도 없을 것입니다. (소을 제1호증의 각 신문기사 참조)

이런 회사가 망자 배달호의 죽음에 아무런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있으면 처벌받겠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 아마도 신청인 편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체득한 모양입니다. 자신들은 아무리 커다란 불법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들은 사소한 행위도 처벌을 강하게 받았던 경험의 소산 말입니다.

5. 법원은 이 사건에 개입을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물론 법대로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쪽 판사" 니 뭐니 하면서 칭찬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며 정의의 화신인 판사들은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법대로" 한다는 데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모든 정치현상과 사회 현상에 무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지금과 같이 극도의 대립적 국면에 누구의 편을 함부로 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대립을 격화 발전시킬 뿐입니다.

신청인은 법에 호소하는 길 이외의 피신청인들의 행위를 마땅히 저지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갖은 호들갑"을 다 떨고 있습니다. (신청인 회사는 이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등등 말입니다. 이 정도면 벌써 힘의 균형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힘이 없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욕심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법원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면 그 순간에 그들의 장기인 "선무활동"으로 대대적인 선전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 볼 심산을 너무나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노동자들의 극도로 팽창한 불만감은 바로 폭발적인 양상으로 들어날 것입니다. 제 2의, 제3의 망자 배달호가 연달아 나오지 마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죽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죽어서 자신들만의 자유를 찾아서 가겠다고 한다는데 "법"이 막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망자 배달호의 미망인 황길영은 마지못해 살고 있을 뿐입니다.

피신청인들이 이런 말을 하면 신청인은 "감히 법원을 협박" 한다고 길길이 날뛸 것입니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를 이야기고 하고 있는 것이니 조금 참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든 안되든 법하고 상관이 없으니 하거나 말거나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이 번 사건이 지대한 관심사이고 노사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소을 제1호증 각 신문기가 참조) 조금 참고 기다리는 것도 별반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은 망자 배달호의 시신에 관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6. 신청인 회사는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신청인 회사는 망자 배달호의 시신이 공장 내에 있어 무슨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점은 신청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정 못한다면 현장 검증을 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신이 있음으로 인해 기분이 상할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 회사는 망자 배달호의 죽음에 100%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인 회사가 정의감이 있으나 연약하고 순수한 사람인 망자 배달호를 죽음으로 내 몰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여서는 안됩니다. 한 해 매출액이 수 천억이나 되는 회사가 노동자들의 피땀이 서린 돈을 갈취하려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가압류, 손해 배상을 청구를 취하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7. 집행관 공시, 집행관 배제, 간접강제금에 대해

격렬한 물리적 충돌만을 불러일으키는 신청 취지라 할 것입니다.
집행관 공시문을 대문짝만한 푯말로 제작해서 1년 내내 정문 앞에 세워두고 있는 회사가 신청인 회사입니다. 이를 보고 있는 노동자들은 극도의 분노감을 표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관이 배제 행위를 하는 것은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찰병력이 집행관과 함께 투입돼서 시신을 빼나간다면 (무식한 노동자들은 "탈취"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법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 광경은 불문가지입니다.

누가 죽거나 혹은 다치거나 더 하겠습니까
간접강제금을 l일당 3,000만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결정된 가압류 금액이 총 68억인데 하루당 3,000만원씩 100일을 더 간다면 30억, 1,000일을 간다면 300억 그래봐야 368억입니다. 노동자들에게 1,000만원이나 1억이나 1,000억이나 같은 것입니다. 어차피 못 낼 돈이라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이미 버린 몸" 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차한 설명도 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8. 결 론
신청인 회사가 법원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투쟁국면을 유리한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이 사건은 권리남용 그 자체입니다. (현재 신청인 회사가 귀 법원에 제기하고 있는 희한한 가처분만 이 사건을 포함하여 4건이나 됩니다.) 피신청인들도 더 이상 신청인 회사의 타박에 일일이 대응할 힘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피신청인들의 갈 길을 갈 뿐입니다.
피신청인들은 망자가 원한을 품고 죽은 것에 대해 그 원혼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 제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자는 세상을 털어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깊은 원한을 품고 떠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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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호 , 두산중공업 , 박용성 , 가압류 ,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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