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빈소를 방문하여 분향한뒤 노조와 대책위 관계자와 예를 갖추는 노동부장관 [사진출처:두산중공업지회]
창원지법 민사 3부가 10일 "고 배달호씨 시신과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냉동차를 회사 밖으로 퇴거하라"며 동시에 "미망인 등은 회사에서 퇴거하고 회사의 승낙없이 출입할 수 없으며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도 회사에서 퇴거하고 정당한 조합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한 "회사내에 설치한 연단과 철야농성장, 빈소로 이용하고 있는 천막, 대형 영정, 휘장, 만장, 현수막 등을 철거하고 앞으로도 회사가 허가하는 장소 이외에는 벽보, 선전지,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해서는 안된다"며 "금속노조와 두산중공업 지회는 고 배달호 씨와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연설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두산중공업 사측이 지난 2월 6일 배달호 열사의 부인 황길영씨와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 두산중공업 지회 등을 상대로 신청한 '시신퇴거,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판결로 "'사법부도 가진 자의 법'이라는 열사의 유언에서 한 치도 어긋남이 없는 판결"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두산중공업 사측이 12일 금속 1천 결사대의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휴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10일 두산중공업을 방문해 열사의 빈소를 방문하고, 노사 상호 입장을 듣는 등 중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권 노동부장관은 10일 빈소에서 조문을 한 뒤 11일 현재까지 양측 입장을 조율하고 있으나, 노사 양측 의견 접근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중공업 지회는 10일 낮 1시부터 사태해결을 요구하는 확대간부 본관로비 농성에 들어갔으며, 분신대책위는 "12일부터 진행될 1천 결사대 투쟁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