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달 말 양허안을 제출키로 하고 준비 작업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자 진행과정을 몰랐던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일 정부는 교육, 법률 등 서비스부문 1차 양허안 제출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 이미 초안이 대부분 마련됐으며, 3월 중순 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차 양허안을 제출하면 해당 국가끼리 양자협상을 시작하며, 1차 양허안을 최소 기준으로 삼아 추가 개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단 제출한 양허안은 되돌릴 수 없으며 협상을 거쳐 약속을 맺게 될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서도 바꿀 수 없고, 다른 무역협상과 맞물려 WTO분쟁해결절차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교육부는 교육개방 협상에 필요한 양허안 마련과 관련해 교육부, 대학교수, 몇몇 민간단체 대표들로 구성한 민관합동WTO교육서비스협상협의회를 두 차례 가져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해 10월 광주, 부산, 서울에서 교육부가 후원하는 형식으로 관계자 30∼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세 차례 토론회를 가졌다. 또 교육개방과 관련해 연구과제를 부여했으나 아직 연구결과는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6명의 과장급으로 구성된 ‘WTO협상대책반’을 운영해 양허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시켜왔으며 외교부가 총괄하는 ‘WTO서비스협상대책회의’에 참여해 교육개방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비스협상분야 중 교육분야와 함께 주요한 공공영역인 문화, 의료분야는 양허안 제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곽민욱 기자 minwook@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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