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to- copyleft 민중의 소리]
경찰이 지난 3월 5일과 6일에 걸쳐 문정현 신부, 홍근수 목사를 비롯한 여중생범대위 관계자 9명에 대하여 "평화적인 촛불 시위가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소환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 도중 여중생 범대위 관계자 20여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여중생 범대위는 지난 3월 12일 오후 1시 '경찰의 여중생 범대위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경찰청 앞에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기자회견 장소를 봉쇄해 경찰청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마저 애워 쌌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직후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최근호 상황실장을 비롯한 범대위 집행간부들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연행해 노량진서와 남부서에 각각 이송 시켰다. 또한 연행과정에서 다수의 참가자들이 크게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여중생 범대위는 "소위 참여정부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온 국민의 기대를 받고있는 노무현 새 정부의 출범직후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어이없음을 금할 수 없다"며 "한쪽에서는 대화요 토론이요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온 국민의 열망이 모여있는 신성하고 숭고한 촛불을 폭력으로 탄압하는 이러한 이중적 모습이 참여정부의 본모습"이라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범대위는 또 "이날 기자회견이 범대위 간부들에 대한 대량 소환장 발부가 촛불을 폭력과 탄압으로 끄려는 불순한 기도라고 보고 마련된 오늘의 기자회견"이라면서 "노무현 정부의 촛불탄압 기도에서 나온 계획적 폭력인지 경찰청과 노무현 정권은 그 진의를 명백히 밝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날 폭력사태를 '제 2의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 경찰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과 지휘부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폭력 연행은 기자회견을 집회라고 보는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이 배경이 되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자회견은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그간 여중생 범대위 및 많은 사회단체들의 정부기관 앞 기자회견 역시 보장된 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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