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폐지, 청송의 벽을 허물자

인권시민단체들 사회보호법폐지 공대위 발족, 헌법소원 제출

"감호기간 동안 배운 것은 세상에 대한 더없는 증오와 분노뿐이었다"(청송감호소 출소자 김모씨)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리워지던 철옹성 청송감호소의 벽을 허물기 위해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본격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천주교인권위원회등 20여개 인권시민단체는 1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세차례에 걸친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을 계기로 그동안 잊혀져 가던 사회보호법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더 이상 반인권적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서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공대위는 "군사 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20년전에 만든 사회보호법은 근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만큼 정부는 문명의 수치인 사회보호법 폐지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향후 토론회와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보호법의 반인권성과 폐지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청송보호감호소 인권침해 실태조사, 피보호감호자 백서발간이나 출소자 증언대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은 민변이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감자 4명, 제1보호감호소 수감자 2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기하는 것이다.

▶ 사회보호법이란 ?

사회보호법은 동종의 범죄(절도,폭력,사기,강도 등)로 2회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자가 다시 재범을 저지를 때 형벌이외에 감호처분을 더 부과하기 위한 법률.

▶ 사회보호법의 위헌논란

- 정부는 사회보호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로 형벌과 보호감호의 병과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주장.
- 인권단체는 사회에 복귀토록 한다는 보호감호제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청송감호소는 일반교도소보다 더욱 처우가 열악하며 특히, 가족 등 일반인과의 접촉이 어렵고 삼엄한 경비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사회복귀 및 적응을 오히려 가로막는 '감옥의 연장'.

또 청송보호감호소측이 최장 7년의 보호감호기간 중 재소자 신분이 아닌 피보호감호자들에게 최저임금의 10분의1 수준의 근로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서신검열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소지 주장.

▶ 사회보호법 제정과 그 역사

- 80년 12월18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
(삼청교육대의 문제점 합법화의 법적근거)
- 1991년과 2002년 사회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합헌결정.
- 2001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청송감호소 박영두 사건의 진상규명, 이후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 2002년 4월과 10월 사회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며 피보호감호자들의 집단단식 농성.
- 2003년 1월 민변, 감호제도에 대한 공익소송 준비.
- 2003년 2월 국가인권위 주요인권과제로 선정(태스크포스팀 운영).
- 2003년 3월11일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 및 헌법소원.
태그

사회보호법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클리핑기사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전용조

    사회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과연 사회에나와서 새로운 직장도 얻지못해또다시 어둠에속으로 들어가게되었으며 많은시간을사회와겪리되어 사회에적응 실패의 요인입니다
    너무많이 겪리되다보니 나이가들어 생각과행동은 중학생의 수준으로
    멈춰져 있읍니다 시설과행정은 너무도열악하며 특히 그곳의 직원과
    감호자는 교정교화의 생활이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