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력 분산이 검찰개혁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검사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에 의해 제기됐다. 지휘부검사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까지 공공연히 법무부장관 및 대통령의 인사권행사에 저항하는 듯한 집단적 의사를 표시했고, 마침내 대통령과의 공개집단토론이 개최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에게로 검사의 인사권을 이전하는 것은 검찰의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검찰제도는 본래 형벌법규위반사건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행사과정중 주로 기소만을 담당하는 기구로 고안된 것이다. 수사는 경찰에, 재판은 법원에, 처벌은 교정당국에 각각 따로 따로 맡김으로써 상호 견제토록 하여 인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인류투쟁의 산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기소-재판-처벌」의 전체 과정을 모두 다 관장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가형벌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최고의 권부로 변질되었다.

이와 같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검찰청 내부의 검사동일체원칙 및 상명하복제도 그리고 고유한 기수문화 때문에 그 총수인 검찰총장 1인의 손아귀에 철저하게 장악돼 있다. '제왕적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도 검찰총장의 권력이 '제왕적'이거늘 이에 더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까지 그에게 부여한다고 생각해 보자. 검찰총장을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만들어주는 것 이외에 달리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으며, 상황에 따라 정치권력에 영합할 경우 이를 어찌 통제할 수 있겠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과도한 검찰의 권력을 쪼개어 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구축하는 등 사법제도 전체를 개혁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방법을 찾는 일이라고 본다.

첫째 과제는 법원에서 행하는 영장심사 및 형사재판의 실질화이다. 법원이야말로 검찰이 행하는 수사 및 기소행위에 대한 최종적 심판기관이다. 따라서 검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견제장치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법원이 실효적인 견제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회의가 앞선다. 현재의 법원은 파업참여노동자 전원을 소위 '공모공동정범'이라 하여 모두 업무방해죄로 처단하는 등 오히려 검찰을 추인하고만 있다. 검찰중립화을 위한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차제에 법원에 대한 개혁방안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이유다.

둘째 과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다. 물론 현재 상태 그대로의 경찰이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갖는 것은 문제이다. 경찰권력도 검찰권력 못지 않게 중앙집권적일 뿐 아니라 부패 및 인권침해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자치경찰로의 전환 및 부패와 인권침해 방지장치의 구축을 전제로 장기적으론 수사권 독립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과제는 검찰권 자체의 분산이다. 대검찰청은 전국적 광역사건만을 담당하고, 공안, 특수등 기타 모든 권한은 지방검찰청으로 이관하는 등 검찰권 자체의 지방화 및 분권화의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검찰내부의 과도한 서열주의 및 기수문화의 청산이다. 대통령과 평검사의 토론회에서 나타났듯 검사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선배 기수의 지휘부검사에 대한 충성심이 더 높다. 이것이 기수와 서열이 가장 앞선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게되는 이유이며 이런 검찰총장이어야 비로소 전체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년간의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가 필요한 자리별로 충원을 하는 법조일원화를 도입하여야 기수문화를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세상의 모든 일은 서로 관련을 가진다. 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도들은 다른 제도들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바꿀 때에는 이를 둘러싼 다른 제도들과의 연관관계에서 실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미명 하에 검찰총장에게 검사인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케 할 위험천만한 발상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오히려 관건은 검찰권력의 축소와 유효한 견제장치의 구축이며 이렇게 될 때 자연스레 정치적 독립도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김진욱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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