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학대는 범죄행위” 네티즌 2명중 1명꼴 응답

“어린이 학대는 범죄입니다.”

중앙아동학대센터는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인터넷 이용자 5249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1.1%만 아동학대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신고전화 ‘1391’은 응답자의 30%만 알고 있었다.

아동학대는 때리거나 깨물고,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87%인 반면, 손·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 엉덩이 등을 때리는 경우는 30%만 학대라고 응답했다. 이는 체벌을 허용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아동학대센터쪽은 분석됐다. 그러나 가정·이웃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아동학대예방센터, 파출소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은 90%에 달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아동학대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우리사회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어린이 양육에 대한 지식 또는 기술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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