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예술단노조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노동부 회신

성남시립예술단노조가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성남시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시와 노조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성남시립예술단은 복수노조가 아니다'라는 질의회신을 보내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산하 성남·광주·하남지역 일반노동조합 성남시립예술단분회(이하, 예술단분회, 분회장·김희중)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노동부에 정식으로 예술단분회가 복수노조인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그러자 노동부는 지난 15일 질의회신을 통해 "성남시청노조의 규약상 조직대상(일용직 근로자)인 것에 반해 예술단분회는 단원들이 조례에 따라 1년내지 2년단위로 위촉계약하고, 임금 등 복무규정들이 공무원에 준하여 정해지는 점등으로 통상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며 "따라서 시청노조와 예술단분회는 조직대상이 중복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 또는 지역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선규 성남·광주·하남지역 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부의 회신내용은 당연한 결과이며 성남시는 곧바로 예술단분회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라며 "만약 성남시가 계속해서 노조를 불인정한다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술단분회는 지난 1월18일 성남시립예술단 합창단원들로 구성된 노조를 결성하고 20일 분회설립을 성남시에 통지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합창단원의 경우 1년마다 계약을 하는 비정규 일용직근로자로 현재 시청내 일용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남시청노조가 있는 만큼 예술단분회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며 노조를 불인정하면서 예술단분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지금까지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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