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 구실 인권침해 사례 빈발 ”

국제사면위, "집회 과잉진압,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잇따라"


*지난 3월 2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의 폭격으로 부상당한 이라크 어린이의 사진을 들고 반전시위를 벌이던 여성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출처 uk.fc.yahoo.com]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3월 30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래, 14개 국가에서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의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전쟁으로 인권상황이 악화된 국가로,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벨기에, 이집트, 요르단, 터키, 독일, 그리스, 스페인, 수단, 예멘, 등을 거론하고 있다.

“전세계가 전쟁을 주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서 각국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면위원회의 비판이다.

국제사면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1)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2)반전시위가 전개될 때 경찰력의 과도한 사용 (3)난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1)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예를 들어 벨기에의 경우에는 지난 3월 이후, 정부가 '예방적(preventive)' 조치로 반전활동가를 최장 12시간 이상 구속한 경우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450명이 체포되었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는 경찰이 반테러법(Terrorism Act)를 근거로 정당한 혐의도 없이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불심검문하고 짐 수색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시위에 참가한 어린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임의로 체포된 경우도 있으며, 미군 기지로 접근하고 있는 버스를 막은 경우도 있는데, 승객을 경찰이 호위하여 런던으로 되돌려 보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2)경찰의 과잉진압 문제.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하면,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3월 20일 이래, 반전시위가 전개될 때 경찰이 폭력적으로 과잉 진압한 경우가 7개국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찰에 의한 구타 및 고문의 사례도 있으며, 시위 참가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다.

미국과 영국과 함께 유엔의 제2차 결의안 없이 전쟁에 돌입하자는 결정(아조레스 정상회담)에 참가했던 스페인의 경우, 지난 21일과 22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반전집회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에 나서 178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21일에는 경찰이 의회 건물로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폭동진압용 고무탄을 발사하여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명은 병원에 실려갔다. 그 이튿날에도 어린이와 함께 반전시위에 나선 가족들에게도 경찰이 곤봉을 휘둘러 스페인 언론도 폭넓게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단에서는 21일 반전시위에 참가했던 11살 먹은 어린이와 다른 두 명의 학생이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했다. 그리스에서는 경찰이 이라크 이민자를 구타했고, 38명이 구속했다.

또한 터키에서는 이스탄불, 앙카라를 비롯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과 가까운 누사이빈(Nusaybin), 아다나(Adana)에서 반전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폭동진압 결찰이 폭력을 휘두른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21일 이스탄불의 베야지트(Beyazit) 사원 부근에서 반전 시위를 하기 위해 모인 5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폭동진압 경찰이 과잉 진압에 나섰으며, 적어도 4명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상태라는 것.

(3)난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
국제사면위원회는 미국이 국내 테러대책의 일환으로 3월 17일부터 도입한 ‘자유의 방패 작전(Operation Liberty Shield)’으로 이라크 등 33개국에서 온 난민신청자에게 구류를 명령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을 포함한 몇몇 국가가 이라크인의 망명신청에 대해 결정을 동결하고 있다는 점도 인권침해의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Georeport 안찬수 transpoet@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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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 이라크전 , 인간방패 , war ,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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