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6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26일 이아무개씨 부부가 ‘감기를 앓는 아이를 엎드려 재우는 바람에 숨이 막혀 1급장애인이 됐다’며 놀이방 보육사 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고열 등으로 고개조차 제대로 돌리지 못하던 생후 7개월된 아이를 20여분동안 수건으로 감싸 엎드려 재우는 바람에 기도가 막혀 저산소허혈성 뇌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 부부도 사고 발생 하루이틀 전부터 감기 증세를 보인 아이에 대한 특별한 조처 없이 보육사에게 아이를 맡긴 과실이 인정되므로 보육사의 과실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