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중단을 위한 국민적 행동에 나서자"

민변, "파병결정, 행복추구권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 "국회, 우리나라가 소수의 전쟁세력 대열에 서기로 결정"

민변과 참여연대가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이하 파병안)에 대한 이라크 전쟁 국군파병 결정취소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파병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민변, 참여연대, 이라크 반전평화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주부, 교사를 비롯한 일반시민 등 17명이 공동청구인으로 참여했으며, 민변 소속 변호사 25명이 공동청구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2일 우리는 헌법수호책무를 진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을 목격하고야 말았다"며 "파병결정은 우리 국민의 보편적 양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이땅의 살아있는 양심들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국군 파병결정과 국회의 파병동의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비롯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파병을 결정한 것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무력충돌에 휘말리지 않을 권리인 평화적 생존권,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가장 선차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것이 민변의 설명이다.

민변,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국군 파견 결정과 국회의 파견 동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5조 제1항 침략적 전쟁의 부인, 제5조 제2항 국군의 사명, 제66조 제2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조항 등에 위반된 것이고,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파견결정이 집행될 경우 헌법질서가 파괴되고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될 것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결정선고시까지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 전쟁 파병결정의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회, 우리나라가 소수의 전쟁세력 대열에 서기로 결정"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회의실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각층 인사 442명이 참여한 '반전평화를 위한 비상국민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비상국민회의는 지난 3월 31일 각계각층 인사 44명의 제안을 소집되었으며,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과 '국민행동지침'을 채택했다.

이들은 '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지금 세계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엄청난 폭격과 공격으로 파괴되고 있는 이라크가 아니라 석유확보와 무기소비를 통해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는 파렴치한 초강대국 미국의 이기심"이라며 "안타깝게도 어제 국회는 이라크전에 대한 파병동의안을 가결해 우리나라가 소수의 전쟁세력 대열에 서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와 국회는 우리 모두를 전쟁범죄에 가담시키는 파병결의를 철회해야 한다"며 "종교인은 교회와 사찰에서, 학생은 교정에서, 교사와 학자는 강단에서 전쟁중단을 위한 국민적 행동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반전평화를 위한 국민행동지침

1. 전쟁을 중단시키고 평화로운 지구를 실현하기 위한 지구적 시민행동의 날(4월 12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다 함께 참여합시다.

2. 이라크 전쟁 중단과 한국군 파병반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합시다.

3.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쟁중단을 위한 유엔긴급총회 소집에 나서도록 촉구합시다.

4. 이라크 난민 지원을 위한 구호기금 모금운동에 동참합시다.

5. 가가호호, 방방곡곡, 사이버 공간에 반전평화 상징물을 게시 부착, 착용합시다.

6. 청와대와 정부에 반전평화 이 메일 보내기, 우편엽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7. 미국의 일방주의적 침공에 대한 항의로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을 사먹지 맙시다.

2003년 4월 3일 반전평화 비상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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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 이라크전 , 인간방패 , war ,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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