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 아니다"

인권위,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 중 '동성애' 조항 삭제해야" 권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음란물차단프로그램에 의해 차단되어왔던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사이트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다"며 청소년 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심의기준 중 동성애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이하 끼리끼리)와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 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이같이 권고하며,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21조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별표1 개별심의기준에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있는 2개 업체는 '끼리끼리를 비롯한 동성애 관련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었다.

끼리끼리는 이번 인권위 권고에 환영성명서를 내고 "그 동안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명시된 동성애 차별 조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동성애 사이트가 검열, 차단됐으며 동성애자들은 '그릇된 존재' '피해야 할 존재'로 오인되고 탄압 받아왔다"며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2001년 8년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을 구성하여 3년간 싸워온 동성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대한 하나의 성과로 그동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속의 동성애 차별조항은 인터넷공간에서 동성애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끊임없이 침해해왔다"며 "언제나 외면해 왔던 성적소수자인권영역에 국가기관으로서 처음으로 귀를 기울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법조항에서 동성애가 삭제되어야만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중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의해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이 깔린 PC방에서는 끼리끼리, 동성애자인권연대를 비롯한 동성애자인권단체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게이웹사이트 엑스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어 현재 무효소송 계류중이다. 또한 포털사이트 야후코리아는 이 조항을 근거로 '동성애'를 성인검색용어로 지정해 '동성애'를 검색할 경우, 로그인 후 성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상의 동성애자 차별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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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끼리끼리 , 청소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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