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지 않는 전쟁범죄국, 미국

부시, 럼스펠드… '승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을 보면서, 힘의 논리가 국제질서를 지배하는 현실을 다시금 절감한다. 명분 없는 전쟁을 집요하게 ‘기획’하고, 일으켰으며,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 살상한 미국이 오히려 주요 이라크 지도층 인사들을 전쟁범죄자로 응징하겠다고 나서는 대목에 이르면 더욱 그렇다.

인터넷 매거진 지네트(Znet,www.zmag.org)가 지난 16일자에 게재한 Mickey Z의 글 The Unindicted War Crimes And The US ’는 ‘기소되지 않은’ 전쟁범죄국 미국의 추악한 과거을 고발하고 있다. 2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갖은 잔학한 살상을 일삼고도 늘 ‘승자’였기에 한번도 기소되지 않은 미국, 그리고 그 일그러진 역사를 들춘 Mickey Z의 글을 소개한다. [Georerpot 편집자]


"핵심 단어는 ‘패배한’이다. 패자만이 기소당하기 때문에"
‘이라크 자유(헐!) 작전’이 실시되기 3일 전, <뉴욕 타임스>는 부시 행정부가 “사담 후세인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하여, 미국 주도의 이라크 공격 이후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될 이라크 고위 관리 9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뉴욕 타임스>는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별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기소되지 않았던 미국의 전범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야만적 행위에 대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던 자들과 비교했을 때 뒤질 리 있겠는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 기소된 나치 185명 중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이는 불과 24명이었다. 이 중에는 연합군의 진격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제방을 터뜨리라고 명령한 독일의 네덜란드 주재 고등판무관이 있었다.

그 결과 약 50만 에이커에 달하는 네덜란드 국토가 물에 잠겨 대량 기아사태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은 ‘기아와 점진적인 죽음’을 일으키도록 댐을 폭파해서 북한의 논을 침수시켰으며, 베트남전 당시 남베트남의 제방을 폭파하는 행위는 논쟁의 대상도 아니었다.

우리(미국) 역사책에는 “패배한(vanquished) 전범은 공정한 법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받게 될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패배한’이다. 오직 패자만이 기소당하기 때문에.

나치 고위관료 헤르만 괴링이 뉘른베르크 법정에 피고로 섰을 때 “승자는 항상 재판관이고, 피고는 항상 패자이다”라고 했던 말은 이 점을 명확히 말해준다. 재판 당시 드레스덴과 히로시마에서 저지른 범죄는 왜 기소하지 않느냐며 큰 소리로 항의하던 나치 피고들도 있었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피고들. 피고석 첫줄 맨 왼쪽이 헤르만 괴링. [출처 fcit.coedu.usf.edu]

그러나 1945년에 독일과 일본은 패자였다(1999년에 세르비아가 패자였던 것처럼). 이들을 비롯한 여러 정권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꼼꼼히 기록된 덕분에, 일부 전범 책임자들은 기소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심판했던 자들은 바로 이들을 패배시킨 국가의 전쟁 계획자들이었다. 1945년 도쿄 공습작전을 지휘하여 67만2천명의 일본인들을 살해한 커티스 르메이 장군은 이 패러다임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이 전쟁에서 졌다면, 나는 전범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다. 그러나 운 좋게도 나는 승자의 편에 섰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항상 승자의 편에 섰기 때문에 2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주로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었다.

전쟁 기간 동안 민간인이 죽는다는 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인 사망자가 모두 단순히 '부수적 피해'인 것만은 아니다. 많은 경우, 특히 침략전쟁으로 게릴라전이 일어났을 때, 민간인들은 적으로 간주되고 또 적으로 처우받는다.

이러한 행위는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제네바 협정 제 50조에 의하면, “민간인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간주해야 한다 …민간인 주민과 개인은 군사작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전반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무차별적 공격은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뉘른베르크 헌장에는 ‘반인도적 범죄’를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이주, 기타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군이 민간인을 살해한 예를 열거하자면 책을 몇 권 써도 부족하다. 그래서 아시아의 3개국을 예로 들어 설명하려 한다.

“사마르촌 내부를 짐승이 울부짖는 황무지로 만들라”
필리핀 : 스페인-미국 전쟁 발발 후 미국은 필리핀을 정복하기 위하여 야만적인 전쟁을 벌였다. 1900년까지 전체 미군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만5천명 이상의 군대가 필리핀에 파견되었다.

병력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였던 필리핀인들은 게릴라전에 돌입했다. 주간신문 <뉴욕 월드>가 1901년 2월 5일 소개한 기사에는 필리핀의 毒굡?전술에 대한 미군의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 군대는 도처에서 원주민들에 대해 흉폭한 수단을 취하고 있다. 대위와 중·소위들은 판사, 보안관, 사형집행인의 역할까지 맡을 때도 있다. 3개월 전 필리핀 총독은 ‘마닐라에 더 이상 범죄자를 보내지 말라’고 구두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다.

지금 필리핀에서는 사망한 미군에 대한 복수로 가옥을 불사르고, 용의자로 보이는 원주민들을 모조리 살해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필리핀 촌민들을 'reconcentrados'라고 불리는 수용소에 몰아넣은 것은 베트남 촌락의 불길한 전조였다. 붙잡힌 필리핀인들은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물 치료법’의 대상이 되었다.


*1989년 필리핀 마닐라 외곽 칼루칸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미국 군대를 묘사한 그림.[출처 www.filamwars.org]

Philippine-American War Centennial Initiative(www.filamwars.org)에 따르면, 이 방법은 “공포에 질려서 아무 생각도 못하는 포로의 목구멍으로 4~5 갤런의 물을 들이부은 뒤, 포로의 배 위에 무릎을 꿇어서 물을 쥐어짜내는 것이다. 이 과정은 ‘amigo(친구)’가 죽거나 발설할 때까지 되풀이된다.”

amigo들이 반격을 하면 미군이 갚아야 할 빚은 더 늘어났다. 매복 중이던 1개 소대가 전멸하자, 운디드 니(Wounded Knee) 학살에 참전했던 제이콥 W. 스미스 준장은 “10세 이상의 인간은 모조리” 사살할 것을 명령했다.

스미스 준장은 “사마르촌 내부를 짐승이 울부짖는 황무지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포로는 필요없으니 모두 죽이고 불질러라. 많이 죽이고 불지를수록 나는 기쁠 것이다. 미국에 대한 적대감으로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학자 하워드 진은 “밀라이(My Lai) 학살은 1906년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면서, “당시 미군은 필리핀 남부에서 (근대 무기 없이) 원시적 상태로 살고 있는 모로족 600명을 근대 무기로 공격해서 여성과 아이들까지 단 한명도 남김없이 몰살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전쟁범죄를 지휘한 사령관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보를 받았다.

"여름 밤이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울부짖는 비명소리가 들린다"
한국 : 한국전쟁 참전병인 에드워드 데일리는 “산들바람이 부는 여름 밤이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울부짖는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1950년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노근리에서 난민 수백명이 학살당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대부분이 여성, 아이들, 노인들이었다고 밝혔다.

<주간녹색좌파>의 놈 딕슨은 “생존자와 희생자 친척들의 증언에 따르면, 미군이 마을에서 쫗아낸 사람들 중 100여 명이 미군의 기습 공습으로 사망한 뒤, 300여 명(이중 거의 전부가 여성·어린이·노인이었다)이 철로 밑 좁은 배수로안으로 피신했다”고 말한다.

에스더 갈렌 기자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노근리에서 벌어진 끔찍한 잔학행위는 남한에서는 오래동안 알려져 왔지만, 친미 군사독재정권은 대중집회나 진상조사 요구를 계속해서 진압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1999년 AP통신이 미 제1 기병사단 소속 퇴역군인들의 증언을 보도하면서였다.

노근리 학살을 증언했던 참전군인들은 중대장이었던 멜번 C. 챈들러 대위가 “상급자와 무선 연락을 취한 뒤, 굴다리 입구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발포할 것을 중화기 부대 사수들에게 지시했다. 마을 사람들 속에 ‘침투자들(인민군을 뜻함 - 옮긴이)’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챈들러 대위가 "저들을 모두 사살해버려"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학살을 증언한 생존자들도 있다. 1950년 당시 16세 소녀였던 박희숙은 “아직도 내 귀엔 피구덩이속에서 죽어가던 여자들 신음소리가 들린다. 아이들이 울면서 죽은 엄마에게 매달렸다”고 말했다.


*노근리 학살 현장. [출처 www.nogunri.org]

당시 12세였던 전춘자는 미군들이 민간인들에게 발포할 수 있도록 “수백 야드나 되는 산중턱에 배치되었다”면서, “미군들은 사람 목숨을 애들이 파리 가지고 놀 듯 다루었다”고 말했다.

놈 딕슨은 “미공군 선전국(U.S. Armed Forces Claims Service)이 그 지역에 제1 기병사단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AP통신 기자들은 비밀해제된 문서의 지도를 통해 당시 그 지역에 제1 기병사단 소속 4개 대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한다.

또한 AP통신은 미군이 다른 곳에서도 민간인들에게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갈렌 기자는 “1950년 8월 3일 미군 장교들이 남한 피난민들이 지나다니던 다리 두개를 폭파하라고 명령해서 민간인 수백명을 죽게 했다. 그 다리 중 하나는 낙동강 연안의 왜관에 있다”고 보도했다.

그 날 미군은 7천 파운드의 폭발물을 사용하여 “여성, 아이들, 노인들과 황소가 끄는 짐 수레”로 가득 찬 철교를 파괴했다.

갈렌 기자는 “이 두 사건은 미군의 돌출행위라거나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라기 보다는,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 중 하나인, 1950년부터 1953년 사이 한국에서 있었던 미국의 군사개입 작전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견해는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 사령관이었던 커티스 르메이 장군의 말과 일치한다. 그는 “한국 인구의 20%가 전쟁에 대한 직접적 피해나 혹은 굶주림, 추위로 사망했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그는 전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우리가 거기서 했던 일은 베트남 전체에서 벌어진 일”
베트남 : 윌리엄 캘리 중위는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공산주의자가 인간이라는 생각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우리는 고기덩어리 졸들(pawns)이 전파하는 이데올로기를 없애기 위해 거기 갔었다. 내가 거기에 간 건 공산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였다. 우린 사람들,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아기들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역사학자 케네스 C. 데이비스는 1968년 3월 16일 “윌리엄 L. 캘리 중위의 명령으로, 어니스트 메디나 중대장이 미 제11 보병사단 소속 찰리중대에게 ‘마을을 싹 쓸어버리라’는 ‘막연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부대원들은 마을에서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만 발견했을 뿐 무기나 적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람들을 죽이고 집을 불지르라는 캘리 중위의 지시에 따라, 부대원들은 여자들과 소녀들을 강간한 뒤 기관총으로 쏘아 죽였다.

이 학살에서 마을 주민 수백명이 사망했다. 밀라이 학살에 대한 진실이 결국 공개되자, 헨리 키신저는 H.R. 홀드먼 백악관 수석보좌관에게 “이제 사실이 밝혀졌으니니, 대통령과 백악관은 그 문제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그런가 하면 닉슨 대통령은 <뉴욕 타임스>가 밀라이 학살을 보도한 것에 대해, ‘뉴욕의 부패하고 사악한 유대인들’이라며 비난했다. 백악관이 초조했던 이유는 아마 밀라이 학살 은폐 혐의로 기소되었던 오랜 핸더슨 대령이 1971년에 했던 말에 가장 잘 나타나 있을 것이다.


*밀라이에서 학살된 베트남 민간인들. [출처 www.asiapac.org.fj]

그는 “여단 규모의 모든 부대는 베트남 어딘가에 그들만의 밀라이가 있다. 밀라이만이 베트남 양민을 상대로 한 유일한 범죄는 아니었다”면서, “미군들이 자기가 가진 지포 라이터로 마을을 송두리째 불지르는 건 예사로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밀라이 학살은 미군의 돌출행위가 분명히 아니었다. 캘리 중위가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던 바로 그 날, 또다른 미군 부대가 밀라이 인근 지역인 미케(My Khe)에서 농민 90명을 살해했다. 한 참전병은 “우리가 거기서 했던 일은 베트남 전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회고했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수석판사를 맡았던 텔포드 테일러는 저서 <뉘른베르크와 베트남: 미국의 비극>에서, 뉘른베르크에서 규정한 滑翎?따르면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 사령관을 비롯한 존슨 정부의 관료들은 전범으로 기소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범들도 이 책에 제시된 정보를 감추지 못했다. 누구라도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자료를 검색해 보면 미국이 저지른 확고한 전쟁범죄에 대해 알 수 있다. 워싱턴은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제안된 국제형사재판소의 비준을 거부했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국제형사재판소는 1998년 7월 17일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법 질서를 조성하고 중대한 국제범죄가 처벌받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립된 상시적이고 조약을 근거로 한 최초의 국제형사재판소'이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불만인 이유에 대해서, “부시 정부는 전세계 수많은 국가를 상대로 불처벌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이 협정의 목적은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에서 미군과 미국 시민을 면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는 이유로 자국 군인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2002년 9월 7일자 <뉴욕 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한 ‘익명의 부시 행정부 고위관료’는 진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군인들은 모세혈관과도 같다. 부시 대통령, 럼스펠드 국방장관, 파월 국무장관 같은 고위관료는 우리들 관심사의 심장(중심)이다.”

존 볼튼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미국 기업연구소 소장으로 있었던 1998년 당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언론은 주로 전세계에 주둔중인 미국의 평화유지군에 대한 국방부의 위험 부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대통령과 고위 자문관들이어야 한다. ‘전쟁범죄’의 정의에는 예를 들면, ‘민간인 집단이나 교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물론 전쟁범죄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2003년 4월 6일자 <뉴욕 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전후 계획에는 이라크 교과 과정을 ‘비군사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데이비드 B. 오타웨이와 조 스티븐스 기자는 “이라크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는 이라크의 무기와 전쟁에서의 용감한 행위를 과대선전할 뿐 아니라, 미국을 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부시 정부는 “한 세대 동안 사담 후세인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것을 가르쳐왔던 이라크 교과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빈정대는 기색도 없이) 밝혔다.

그리고 몇 문단 아래로 내려가면, 현재 미 국제개발처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육 개혁’을 기획했던 Creative Associates International Inc.와 “6,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사에서 피비 마르 전 국방대학 교수는 (그는 매우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무기 소지와 적군과 끊임없이 싸우려는 의지가 교과 과정의 핵심”이라면서, “한 국가와 개인의 정체성은 군대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 개인은 교과 과정을 통해서 조국을 지키고 조국을 위해 싸울 것을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한 번 상상해보라…. (Mickey Z / 번역 김지연)

지오리포트 georeport@georepor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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