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울산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노동자들에게 '미포조선의 직원이 아니다'는 노동부의 판결이 떨어졌다. 현재 고용승계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용인기업노동자들은 짧게는 16년에서 길게는 26년까지 미포조선에서 일해왔다.
용인기업은 미포조선 초창기인 1976년에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6개 내주하청 기업중 하나로, 수리조선 기관부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26년동안 형식적인 사장이 있었을 뿐 임금, 후생복지, 호봉승급, 인사고과 등 모든 것을 미포조선 원청이 관리해왔고 용인기업 노동자들은 미포조선 원청 노동자들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 지난 1985년에는 내주하청 2곳이 폐업하면서 소속 노동자가 모두 직영으로 고용승계되기도 했으나 미포조선은 90년대 들어 '내주하청은 임금이 직영수준이라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 폐지하거나 외주하청으로 돌리겠다'는 뜻을 밝히고 1999년 내주하청 세 곳을 없애고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외주하청 기업으로 내보냈다. 이중 용인기업노동자들이 내주하청 폐지에 강력히 반발하자 미포조선은 용인기업을 없애는 대신 31개월동안 물량공급을 중단해 노동자들은 기본급의 70%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지난 1월 31일자로 용인기업 주용인 사장이 자진폐업을 했다. 미포조선은 31개월간 용인기업에 물량공급을 중단하면서 2000년 8월에는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약 20%의 작업물량을 주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성과급, 상여금 등 각종 수당 1억 3천여만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용인기업노동자들은 사장이 자진폐업하자 그날부터 사장면담을 요구하며 사무실로 출근했으나 용인기업은 2월 17일 사무실, 탈의실을 폐쇄했고, 미포조선은 용인기업노동자들의 출퇴근 집회와 선전전을 막기 위해 회사 정문앞에 한달여간 '안전결의대회를 열겠다'는 명목으로 유령집회신고를 내기도 했다.
용인기업노동자들은 짧게는 16년에서 길게는 26년까지 미포조선 수리조선 기관부 소속으로 일하면서 이중 소음성 난청 23명, 근골격계 유소견자 3명이 나오는 등 대부분 한가지 이상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는 실정이나 미포조선은 "하청업체의 자진폐업이니 고용승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포조선 용인기업 노동자 서성교씨는 "직영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31개월 동안 출근만 하고 옆에서는 일이 넘쳐서 난리인데 일도 없이 버텨왔는데 용인기업은 자진폐업이라며 사무실창살까지 폐쇄하고 퇴직금 수령해가라는 내용증명서만 보내왔다"며 "26년, 16년 일해와 이제 오더만 떨어지면 눈감고도 일할 수 있고, 남은 30명중 26명이 난청이고 근골격계에 거의 해당하는데 '재입사식으로 할 수 없냐, 외주로 가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미포조선은 '직영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용인기업노동자 30여명이 계속 투쟁을 진행하자 '재입사식으로 원청에 들어와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노동부에서 '용인기업노동자들은 미포조선 직원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다시 '재입사도 안되니 외주로 들어가라, 법원에서 승소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식으로 돌변했다.
서씨는 "외주로 갈 바에는 차라리 막노동을 하지 굳이 미포조선에 갈 필요가 없다"며 "2-3년내 다 보상해줄테니 외주로 전환하라고 해 시간당 천원을 더 받고 외주로 갔던 사람들 대부분이 1,2년도 못버티고 나왔고, 6번이나 난청 판정을 받은 사람이 외주하청으로 가서는 '안들린다'고 했는데도 합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씨는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3년이상 일하면 마음대로 해고시킬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인사이트 판결도 있었지만 노동부와 경찰서는 모두 회사편"이라며 "원청노조가 파업할때는 현장에 우리를 투입하면서 이용할 때는 다 이용해먹고 이제 재입사도 안된다니 31개월동안 버텨왔던 것도 너무 억울해서 하다못해 분신자살까지 생각하게 되고, 밤에 잠도 안온다"고 억울함을 털어놓았다.
현재 미포조선에는 원청 직영노동자 3천여명과 사내하청 노동자 3천여명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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