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에 이미 입력한 정보도 폐기 해야"

"효율성의 논리는 국민의 기본권제한 사유 될 수 없다" 전교조, 인권단체들 강력 대응

지난 17일 국가 인권위원회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neis)에 관한 결정문을 발표 했지만 여전히 교육부는 "교무, 학사"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 - NEIS 폐기 연석회의' 소속 단체들은 지난 16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밝히고 부총리실에 촉구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19일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화 위원회를 통해 다시 네이스를 강행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19일 오후 2시 40분에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할 것을 다시 촉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청와대앞에서 원영만 위원장이 무기한 노상 단식 농성에 돌입했으며 5월 23일로 예정된 조합원 연가 투쟁을 진행하기 위해 16, 17일에 이어 19일도 계속 총 투표를 진행한다.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인권위 권고에 맞추어 한차례 연기한 바가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네이스를 강행한다면 연가 투쟁등 더욱 강력한 투쟁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인권 무시 이해가 안되는 상황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은 조그만 인권 단체가 권고를 한것도 아니고 국가 기관이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데... 양보해서 교사인권은 물러선다고 칩시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사의 인권도 아닌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데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청와대 앞에서 만난 한 전교조 선생님의 말이다.

이번 인권위 권고 사항은 무엇보다 네이스의 인권침해적 요소들이 지적된 판결이다. 이미 윤덕홍 교육부 장관은 인권위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 비추기도 했지만 교육부는 예산문제와 수시모집을 들어 네이스 강행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신인섭 조직실장은 "네이스를 강행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등을 자꾸 열려고 하는데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인권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자문기관에서 뒤집겠다는 의도 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결정을 미룰수록 수시 모집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수시모집의 혼란은 오히려 교육부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중단에서 야기되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5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4월30일부로 중단할 것을 일선학교에 통보해 네이스를 강행하기 위해 오히려 일선학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교육부가 수시모집의 지장을 생각했다면 1만5천여명의 교사들이 공개적으로 네이스 인증 폐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C/S 사용 중단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당시 C/S는 시범학교나 교육부 지침에 충실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전교조가 지난 4월 29일 청와대에 10만부를 전달했던 학부모들의 네이스 입력거부동의서는 현재 30만명을 넘어섰다. 학부모들조차 네이스가 가지고 있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인권위 권고까지 난 마당에 교육부의 네이스 강행 입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이미 네이스에 입력된 정보도 폐기되어야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무엇보다 정보기본권에 관한 부분에서 주목해야 한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한 권고를 내는 결정문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고 확인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정보는 피해야 하며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 센터는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가 계속 전산화되고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정보통제권을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라며 "국가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되며, 특히 효율성의 논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보호 - NEIS 폐기 연석회의'는 "NEIS는 불법적인 시스템이지만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다리며 고발이나 책임자 추궁 등 법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며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일부분만 수용할 경우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것이며, 교육부의 불법적이며 인권을 무시한 행정은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미 네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전교조 신인섭 조직실장은 "1만 5천명의 교사들이 인증을 계속 거부하면 네이스는 돌아갈수가 없다"며 "네이스에 이미 입력된 정보들도 전부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C/S에 학생들의 정보를 입력하는 문제도 "학생상담 기록 등 인권으로 보호해야할 정보에 대해서는 C/S, 수기까지 포함해 원칙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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