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선고 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배기원)은 서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 단은 정당했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01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97년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됐던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로 보기 힘들며, 피고인이 『참된 시작』의 이적성 여부를 인식하고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91년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과 같 은 해 고 강경대 씨 노제 참가를 이유로 한 집시법 위반, 그리고 97년 홍익대 측 의 불허에도 교내에서 인권영화제를 개최한 것을 이유로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건조물침입)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2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의 본질은 91 년 서준식 씨의 '유서대필 사건' 진상규명 활동과 97년 사전심의 거부를 전면에 내 세운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에 있었다"고 전제한 뒤,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고 평가하는 한편,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인권의식을 결여한 반쪽짜리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사상범'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영 원히 국가권력의 감시망 안에 가두어 두면서 눈에 거슬릴 땐 올가미를 씌워 잡아 가두겠다는 보안관찰법은 법의 껍데기를 쓴 야만적 폭력에 다름 아니"라면서 보안 관찰법 폐지 투쟁에 부단히 나설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91년 수많았던 노제 참가자 중 유독 서준식 씨를 표적으로 지목해 집 시법을 적용한 것이나 애초 외압으로 영화제 불허를 통보했던 홍익대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기어코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한 것 역시 '처벌을 위해 짜 맞춰진 범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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