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제 입법화 요구 집단 노상단식 돌입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합법화 없는 법, 도움 안 된다"

이주노동자 연수제도 폐지와 노동허가제를 입법화하기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 대책위' 소속 10여명의 성직자들이 국회 앞 집단 노상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설정한 불법 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시한으로 설정된 8월말이 다가오기 전에 이번 6월 임시 국회에서 노동허가제를 반드시 입법화시키기 위해 집단 노숙 단식 농성 뿐 아니라 이번주 부터 국회 환노위 의원들을 만나 로비를 벌이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15일에는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대규모 대중 집회를 열고 다시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투쟁은 국회 본회의가 끝나는 7월1일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홍근수 공대위 대표는 "한국은 미국, 일본앞에서는 굴욕외교를 하면서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억압과 착취를 그만두고 내국인 노동자와 똑같이 인간다운 노동자로써의 긍지를 갖도록 강제 추방 위협을 그만 두고 노동허가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필리핀 노동자 존스갈랑씨는 "한국 정부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하는 이주 노동자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얻어내고 있지만 지금 추진하는 고용허가제는 장시간 노동자들에게는 비자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한국에 장기 체류한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합법화 없는 어떤 법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이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 환노위에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가 무산되었다. 또한 민주당은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병행 실시'를 주장해 반쪽 짜리 노동허가제가 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연수철폐와 불법 체류자 사면 조치가 병행된다면 고용허가제 실시 방침이 미흡하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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