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다산인권
경기지역에서 최근 노동자, 학생 등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구속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공권력 남용, 편파수사가 진행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사례1./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 조합원 18명 연행, 2명 구속
지난 5월26일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감사제도의 개선, 하남시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중지'를 요구하며 경기도 종합감사를 거부했다.
이에 하남시와 경기도는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해 감사장에 경찰력을 강제투입하자 이에 항의하던 하남시 공직협 회장 한병환(33)씨 등 공무원 18명을 강제연행해 광주,분당,성남남부,성남중부 경찰서 등에 분산시켰다.
결국 27일 감사거부를 주도한 하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2명을 공무집행 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원시를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감사를 거부했으나 큰 충돌은 없었는데 이번 하남시는 구호몇번 외친 평화적인 시위를 진행한 조합원들을 구속까지 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의 무리한 구속수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사례2./ 2002년 경인총련의장 학내진입 강제연행
지난 5월31일 오후3시경 경원대 대동제를 마치고 정리하던 전 경인총련 의장 김모 학생을 경찰들이 학내로 진입해 폭력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02년 경원대 총학생회장과 경인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수배중에 미군 2사단 진입시위 등 각종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 을 신청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피의자가 대의원에 당연직으로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위주도 혐의도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데다 비교적 학업에 충실했다는 점,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대학졸업을 앞두고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남부총련 관계자는 "영장기각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의 무리한 연행수사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한총련 합법화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학내사찰은 물론 학내까지 침입해 강제연행하는 처사는 공안기관의 실적올리기나 과잉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공안기관을 비난 했다.
지난 6월3일 경기도내 일부 자치단체 소속환경미화원 등 일용직 및 상용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경기도노조(위원장 김헌정)가 장기파업과 관련해 수원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중 경찰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조합원 2명이 카메라등 장비를 파손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긴급체포했고 이에 항의하던 조합원 8명 등 모두 10명을 연행돼, 결국 1명이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김모(56)씨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기도노조 관계자는 "두차례 실무협상이 연기된 후에 수원시가 직접 만남을 갖자고 요구해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경찰이 연행해 갈 수 있느냐"며 "결국 수원시와 경찰이 조합원을 연행하기 위해 유인한 꼴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영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경기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공권력의 양태 등을 보면 가히 공안정국을 방불케 하고 있다"라며 "최근 경찰청장의 취루탄 사용 발언, 강력한 법집행 운운 등 공안당국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무리한 공권력 집행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무원노조, 한총련, 경기도노조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경기지역단체들은 16일 12시30분에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표적탄압·편파수사·공권력 남용, 경기지방경찰청 규탄"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갖고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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