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안전보건규제완화반대및근골격계직업병대책촉구 결의대회'가 9박 10일간의 노숙농성을 마치며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이 지난 4년 사이 961%는 증가한 것은 하나의 사건"이라며 "이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국민을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정부가 방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부위원장은 또한 "이번 노숙투쟁으로 민주노총 내에도 근골격계 투쟁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민주노총의 조직적 힘을 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오늘로 노숙투쟁은 끝났지만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산업안전문제는 규제라는 측면에서 접근될 사안이 아니다"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지금까지 프레스와 리프트 관련 안전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장내 유해시설 사전조사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베스콘지회 박종필 지회장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차원에서 근골격계 투쟁을 결의해 오는 26일 집단요양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상황일 것이 뻔한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직된 노동자들이 앞장서 노동강도강화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한이연 양선배 노동안전부장은 "이번에 규개위에서 '산안규제'를 완화시킨다면 1년에 1만명도 죽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산하 10여개 노조의 조합원 560여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200명 이상이 근골격계 유소견자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6월 17일에는 쌍용자동차 노조 창원지부가 30여명의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신청을 진행하고, 물량감축 투쟁에 돌입했다. 창원지부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근골격계 직업병 조사에서 조합원 5명 중 1명이 근골격계 직업병 중증이상 증상자로 나타났다"며 "실제로 쌍용자동차는 인원 변동없이 98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량이 3.7배로 증가해 1인당 생산대수도 69.4대에서 248.6대로 급격하게 늘어났고, 공상(산재포함)자 수가 3배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근골격계직업병투쟁본부' 및 집단직업병 인정투쟁 제안
같은날 오후에는 민주노총의 '근골격계직업병 투쟁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백여명이 넘는 현장 노동자와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공청회 1부에서는 건강한노동세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준) 이 '전문단체가 바라보는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및 활동방향'을 발표하고, 근골격계 질환자 분류기준, 근무중 치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금속연맹 박세민 산안국장은 1부 토론을 정리하며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무조건 산재처리하고 근무중 치료같은 것은 없어져야 한다"며 "질환자는 정상자, 근골격계 직업병자, 작업환경개선대상자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한 논쟁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조태상 산업안전부장은 2부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확대 및 하반기 노동자 건강권 투쟁 계획'에서 연맹과 개별 단위사업장 투쟁을 조직하고 지원하기 위해 '근골격계직업병투쟁본부'를 구성을 제안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중앙집중 집단직업병 인정투쟁을 벌이는 등의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노동자연대 등에서는 "근골격계 직업병투쟁이 산재보험제도 개혁투쟁으로 귀결되는 것은 투쟁을 제약할 수 있어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으로 가야 한다"며 "노사합동 프로그램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몇몇 단위노조에서는 "민주노총의 기간 대우조선, 풀무원 등의 근골격계 투쟁에 대한 지원, 연대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으며, "근골격계도 모르는 조합원이 많은 현실을 무시한 계획"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근골격계 질환 직업병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치료종결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요양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제5단체가 제출한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규개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부에서 근골격계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 양측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관련규정을 오는 2004년 1월 개정하고, 환자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외국의 사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요양기준 지침을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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