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NEIS관련 교육부 ‘질타’

보고서 작성…“NEIS, 인권의식 부족” “일방통행식 사업방식도 문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의 본질은 정보인권에 대한 신중한 고려 부족”이라며 교육부를 정면에서 비판한 연구보고서를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또 “NEIS 관련 문제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전자정부 사업 전반이 갖고 있는 한계에 기인한다”면서 “하향식, 기술 중심의 전자정부 추진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해 파문이 예상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KISDI)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자정부 사업과 개인정보보호 이슈’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18일부터 국무총리실과 정보통신부 소속 정책결정권자들한테 전달했다.

국책연구기관이 이처럼 NEIS 문제를 ‘인권의 잣대’로 판단해 정부 기관의 잘못을 지적한 보고서를 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이 연구기관이 소속된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6월 말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구성되는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KISDI는 결론에서 “NEIS 문제는 단순한 경제나 기술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로의 완전 복귀는 어렵겠으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NEIS와 연계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학교별 NEIS 시스템 방안’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또 “무엇보다 NEIS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정보인권 침해를 불식시키는 지속적인 보완이 기술적·법제도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여 NEIS 시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다.
KISDI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조사나 깊은 검토 없이 진행되었다”면서 교육부 정보담당 부서를 겨냥했다. 실제로 교육부 정보담당 부서의 중견간부는 “NEIS 추진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한번도 벌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KISDI는 “근본 문제는 NEIS에 입력되는 학생들의 정보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라고 못박아 인권위원회의 최종 결정과 궤를 같이 했다.

이 보고서는 또 새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원칙과 관련 “NEIS처럼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사업의 존폐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로 △전자정부법 개정 △개인정보 등급화 △독립적인 국가개인정보보호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 제작팀에 참여한 한 연구원은 “이 보고서가 정보화위원회 등 정부 기구에서 수용된다면 정책연구를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정보담당 부서에 비판적인 한 교육부 중견간부는 “이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낸 보고서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교육학술정보원과 정보 담당 부서가 장관님께 한번이라도 제대로 보고했다면 이처럼 사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삼성SDS가 떠맡고 있는 일방통행식 NEIS 사업방식을 질타했다.


윤근혁 기자 bulgom@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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