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자를 감시한다

역감시카메라 설치 캠페인 시작

*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준우간사가 금융감독원 앞에서 역감시카메라 설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감시하는 사람을 거꾸로 감시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역감시카메라 설치 캠페인’을 시작했다. 시민행동 측은, “감시하는 사람이 부당한 감시 활동을 하지는 않는지, 정당한 감시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얻어진 정보를 나쁜 목적으로 악용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다.

시민행동은 그 첫 번째 캠페인으로써 카드사들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 시민행동의 박준우 간사는 ‘금융감독원이 가족 통보 허용 조치를 이용한 카드사들의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6월 27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동안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앞에서 가상 역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역감시’란?

역감시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감시하는 사람을 거꾸로 감시하는 활동이다. 감시하는 사람이 부당한 감시 활동을 하지는 않는지, 정당한 감시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얻어진 정보를 나쁜 목적으로 악용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받을 수 있다.

OECD의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개인 참가의 원칙’으로 역감시권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의 선진국들은 역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가 국가와 민간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002년 초, 신용불량자 문제가 자살·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자, 재정경제부는 (이하 재경부)'연체 사실에 대한 가족통보 금지' 등을 포함한 5·23 카드사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시민행동은 “당시, 카드사들은 장기연체자들의 부채를 가족들에게 통보하면서 사실상 가족들에게 대신 빚을 갚을 것을 강요하였고, 이 때문에 실제로 자식의 빚을 갚지 못해 자살하는 부모가 하나 둘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가족통보 금지 조치는 이러한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재경부가 317카드사 부실대책 발표에서 이조치를 해제한 것이다.

시민행동은 가족통보 금지 조치를 역감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1)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7항 '나' 목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채권 추심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2) 1980년에 선포된 OECD의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으로 목적 명확화의 원칙과 이용제한의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정보를 채권 추심에 사용하는 것은 이들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가족 통보 허용은 사실상 불법 채권 추심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실제로 이 조치로 인해 가족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재정경제부에 가족통보 허용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과 함께, 시민행동 홈페이지 (www.ww.or.kr)을 통해서 불법채권추심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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