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멘스vdo 위장도급의 실태
씨멘스vdo 지회는 지난 2/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사측의 위장도급 형태를 적발, 해당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거부감을 피력하고 있다. 해당 노동자는 불량제품의 자재를 선별하고 쓰레기 등을 분리수거 하는 고된 업무를 맡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잔업, 특근 연장근로까지 모두 해봐야 자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급여는 고작 8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 돈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고 늙은 노모까지 모시며 근근히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는 100여 만원이 조금 넘는 급여를 받지만 도급업체에서 약 30여 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장도급업체는 그야말로 손 하나 대지 않고 코를 푸는 격이다. 도급계약이라 함은 말 그대로 민사상 계약의 형태일 뿐이다. 해당 노동자는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처우도 보장받지 못한다. 결국 현행법상 노동자는 아무런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유린당하는 것이다.
현재 도급의 적법성 여부를 판정 짓는 중요 근거로 사업의 독립성을 들고 있지만 위장 도급일 경우 파견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법 자체는 더욱 사업주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모순투성이 천지일 뿐이다. 이렇듯 모호한 기준과 잣대로 많은 자본가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악용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을 서슴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위장도급에 대한 탈법성을 규탄하고 이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용형태는 비록 다르지만 관리직 노동자들 중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기로 하였다.
금번 기회를 빌어 현대판 노예제와 같은 비정규 노동자들. 그리고 이를 다시 등급을 나누어 수탈하고 착취하는 자본의 치밀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관심과 연대를 통한 투쟁으로 골병들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체 노동자들의 조직을 강화하는 투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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