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확성기사용금지가처분신청, 집회의 자유 침해 논란

지난 16일 경기도(손학규 도지사)가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확성기사용금지가처분신청'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청 앞 정문 양옆의 도로에서 집회(시위, 행진)를 할 때 확성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집회 시 발생하는 확성기의 소음으로 인해 공무원과 민원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받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청구의 대상이 된 지난 9일의 집회는 신고된 것이었고, 소음 측정 장소가 확성기를 튼 장소로부터 5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도의 신청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권동희 민주노총 수원지구협의회 법규부장은 "확성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으며,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게 되고 곧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번 경기도의 가처분 신청은 특히 집회로 인한 확성기 사용 자체를 금할 뿐 아니라 이를 기한 없이 금지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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