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 567,260원 - 노동자위원 전원사퇴한 가운데 결정

지난 27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567,2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노동자위원 9인-공익위원 2인이 사퇴한 가운데 사용자위원9인-공익위원7인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사용자측이 낸 최종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이 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기간을 거쳐 노동부장관에 의해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해 고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17조 제4호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에 근거하여 현행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하며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기준, 비민주성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는데도 아무런 반성 없이 사용주들의 최종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데 대해 규탄한다"며,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마련과 공익위원 선출 방식 전환 등 최저임금위원회 민주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대비속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규탄 집회열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그 시간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에서는 장대비속에서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최종결정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가 개최되었다. 집회에 참가한 한 비정규직노동자는 "우리가 주장했던 700,600원은 결코 허황된 액수가 아니다."라며, 최종결정된 인상안에 대해 " 10.3%는 한자리수결정에 대한 비판을 면하고자 한 것 뿐이며, 실제 저임금노동자의 삶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것이 이렇게 호화로운 강남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을 어떻게 알수있단 말인가"라며 "저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가 투쟁해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자"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567,260원은 올해 9월부터 내년8월까지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속에서 노동대중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지고, 그 속에서 최저임금투쟁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88년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는 지금 "최저임금투쟁속에서 새로운 운동의 주체들을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투쟁/노동유연화저지투쟁으로 저임금구조자체를 바꿔야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집회의 한 참가자는 "문제는 현실투쟁이다 "라며 투쟁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매년 반복되는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동진영의 실질적인 계획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재연기자(진재연 기자는 민주노총 여성연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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