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일방입법 어림없다

"뱉은 말은 책임지는 투쟁합시다" "상황 어렵지만 투쟁 피할수 없다" 의견일치 일부연맹 파업 넘어 65만 참여하는 싸움으로

[사진] 7월16일 서울 상록회관에서 열린 2차 중앙위원에서 강력한 주5일제 개악저지 투쟁 결의를 밝히고 있는 금속연맹 중앙위원. 이날 중앙위는 7월23일 4시간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정원 leephoto@nodong.org



■민주노총 2차 중앙위원회 현장

"주5일 문제 관련해서는 몇 년에 걸쳐 사회이슈화도 충분히 이뤄졌습니다. 이제 투쟁만 남은 셈이지요. 하지만 총파업 선언을 해도, 일부 사업장만 동참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파업, 쉽지 않은 것 압니다. 그럼 연차나 월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회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힘찬 결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7월16일 열린 2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을 신청한 한 금속 중앙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발언을 거침없이 내놓았다. 이어 쏟아져 나온 중앙위원들의 발언에서는 '위력 없는 총파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당장 싸움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의 투쟁이 불붙지 못하는데 대한 걱정의 표시였다.

현대자동차 출신의 한 중앙위원은 "지금 우리에겐 투쟁의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투쟁할 능력이 모자란 것이 현실"이라면서 "실천 없는 결의보다는 60만 조합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투쟁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중앙위원은 "현실성 없는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기보다는 총력집중집회를 지침으로 내리자"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모두가 싸움이 본격화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발언이었다.


명분은 충분…실천만 남았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강고한 투쟁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중앙위원은 "금속노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조직노동자들이 임단협을 통해 주5일제를 쟁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기법 개악 저지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나서지 못할 경우 모든 피해가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위험이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중앙위원은 이어 "죽기가 무서워 싸움을 피해선 안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4시간 파업투쟁을 힘있게 결의하자"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시정 조직쟁의실장도 "현재 투쟁동력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야말로 젖 먹던 힘까지 모두 다해 투쟁할 수 있도록 중앙위원 동지들이 힘과 결의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결국 중앙위원들은 한차례 정회까지 거친 뒤에 "민주노총은 23일 4시간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단협과 휴가 등이 겹치며 쉽지 않은 조건이지만, 그래도 당면한 투쟁과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결의가 모아진 결과였다. '집중집회'정도 수위의 투쟁으로는 국회의 강행 움직임을 꺾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결의를 모으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화학섬유연맹과 공공연맹 등의 중앙위원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민주노총의 총파업 방침이 결정되면 모든 힘을 다해 집중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총파업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논란·정회 끝에 결국 '총파업' 만장일치

노동계 단일안 마련을 위한 전조직 토론지침도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중앙위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모든 단위노조는 8월9일까지 토론을 거쳐 마련한 조직의견을 민주노총으로 제출케 됐다. 민주노총은 이를 모아 8월13일 중앙집행위원회와 21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27∼28일 대의원대회에서 주5일제 관련 수정요구안을 최종 확정케 된다.

민주노총은 논의지침으로 △'근로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단축'과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 없는 노동시간단축'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방향을 분명히 할 것 △'개악저지'를 넘어서는 개선요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것 등을 정했다. 각급 단위노조에서는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원안과 한국노총 제조연대 수정안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의 세가지를 두고 논의를 벌이게 된다. 주요 토론주제로는 △시행시기 △탄력적 노동시간제 △초과근로시간 제한 및 수당 △8세미만 및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특례 △생리휴가 △연월차휴가 일수 및 수당 △보상휴가제 △기존단협 변경조항 △공휴일 축소 △운수·판매 등 특정업종의 초과노동시간 연장 특례조항 등이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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