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잠정 중단 - 백지화를 향해 가다


사진 : 새만금 삼보일배 사이트(http://kfem.or.kr)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지금까지 정치적 경제적 논리인해 많은 논란이 제기 되었던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방조제공사 강행 기류에 쐐기를 박았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지역안배에 따른 정치적인 공략으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새로운 기류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어쩌면 주민, 시민단체와 삼보일배의 시위가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도 있다.


지난 91년 착공된 새만금 사업은 외곽시설과 방조제 공사가 약 82% 진척되어 있는 상태이며, 공사비만도 무려 1조4천여억원이 투입되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4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2년간의 공사가 중단되어 2006년으로 완공연도가 미루어졌지만, 오늘의 결정에 의해 완공의 시기가 늦추어지던가, 아니면 사업의 백지화, 전면수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새만금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에 설치된 “새만금사업특별위원회”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한 논란의 초점이 농지의 가치에서 시작된 만큼 농림부, 전라북도와 주민,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한 소모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업의 목적은 농지조성과 수자원개발인데 새로 조성될 담수호는 수질의 오염으로 농업용수로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방조제가 완성돼 담수호가 오염될 경우 외복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등 손해를 입게 되고 방조제 공사중 미완공부분도 조만간 완공예정에 있어 본안 선고에 앞서 집행을 미리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과거 해양부 장관 시절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한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새만금 간척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겠다고 말하였다. 미래세대소송을 낸 아이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그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한다던 그 말도 기억하고 있고 지금의 말도 기억할 것이다. 미래세대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대통령이 아니길 바라며,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이 새만금 사업 중단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김성한 /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활동가 kissh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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